제목 | 교원인사규정, 중점교원인사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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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res | 등록일 | 조회수 | 404 | |
첨부파일 | 1-1. 교원인사규정.중점교원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 ||||
내용 | |||||
1. 개정 이유 가. 첨단학과(AI신약학과) 신설에 따라 연구실적 계열구분에 추가하고자 함 나. 전공(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단과대학 소속 교원에 대한 연구실적 계열구분을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교원인사규정」제16조의2(연구실적의 계열구분) - 연구실적 계열구분에 AI신약학과 추가 나. 「중점교원인사규정」제4조의3(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연구실적 계열구분) -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연구실적 계열구분에 AI신약학과 추가
3. 신․구 조문 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3.25.(화) 15시까지 기명 날인된 서면(의견서)을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dsuac@duksu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