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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사인사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pres 등록일 조회수 227
첨부파일 3-1. 강사인사규정 일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내용
1. 개정 이유
    우리대학 강사인사규정에서 강사 자격을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만 제한하는 것이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자격기준 보다 엄격하고 타 대학 사례들과 다르며, 석·박사 통합과정 도입 등 최근 교육과정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강사 자격 기준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자격기준에 맞춰 완화

3. 신․구 조문 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3.25.(화) 15시까지 기명 날인된 서면(의견서)을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dsuac@duks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