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덕성학원정관
1991. 3. 11 개정 1991. 10. 24 개정 1992. 5. 4 개정
1993. 7. 29 개정 1994. 1. 17 개정 1994. 4. 12 개정
1994. 5. 2 개정 1995. 2. 14 개정 1996. 7. 24 개정
1996. 11. 21 개정 1997. 12. 19 개정 1998. 2. 20 개정
1998. 5. 19 개정 1999. 4. 23 개정 1999. 4. 28 개정
1999. 6. 14 개정 1999. 8. 27 개정 1999. 11. 11 개정
1999. 12. 29 개정 1999. 12. 31 개정 2000. 6. 1 개정
2001. 1. 26 개정 2002. 5. 20 개정 2002. 11. 21 개정
2003. 5. 9 개정 2003. 11. 8 개정 2004. 4. 26 개정
2004. 9. 6 개정 2004. 11. 24 개정 2006. 7. 19 개정
2007. 3. 13 개정 2007. 4. 5 개정 2007. 7. 27 개정
2008. 2. 18 개정 2008. 2. 26 개정 2008. 3. 17 개정
2008. 4. 7 개정 2009. 1. 5 개정 2009. 3. 25 개정
2009. 5. 26 개정 2011. 11. 2 개정 2011. 12. 20 개정
2012. 1. 26 개정 2012. 5. 24 개정 2012. 6. 28 개정
2012. 9. 10 개정 2012. 12. 21 개정 2013. 5. 9 개정
2013. 10. 8 개정 2014. 2. 18 개정 2014. 10. 31 개정
2014. 12. 24 개정 2015. 4. 3 개정 2015. 6. 26 개정
2016. 3. 25 개정 2017. 1. 23 개정 2017. 3. 30 개정
2017. 5. 16 개정 2017. 9. 14 개정 2018. 3. 26 개정
2018. 5. 21 개정 2018. 11. 20 개정 2018. 12. 20 개정
2019. 2. 27 개정 2019. 5. 27 개정 2019. 6. 25 개정
2020. 2. 17 개정 2020. 4. 24 개정 2020. 10. 28 개정
2021. 2. 18 개정 2021. 9. 13 개정 2021. 10. 15 개정
2022. 3. 25 개정 2022. 4. 22 개정 2023. 1. 17 개정
2023. 3. 27 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10>
조항
 제 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덕성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조항
 제 3조(설치 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한다.
1. 운현유치원
2. 덕성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3. 운현초등학교
4. 덕성여자중학교
5. 덕성여자고등학교
6. 덕성여자대학교
조항
 제 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0(운니동)에 둔다.<개정 2012.9.10>
조항
 제 5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개정 2008.2.18, 2012.9.10>
②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9.10., 개정 2015.6.26., 2018.11.20>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조항
 제 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8. 2.18>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조항
 제 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9.10., 2018.11.20>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조항
 제 8조(경비와 유지 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조항
 제 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개정 2020.10.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개정 2020.10.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한다.<개정 2020.10.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신설 2020.10.28.>
1. 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신설 2020.10.28.>
2. 초ㆍ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신설 2020.10.28., 개정 2022.3.25.>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신설 2020.10.28.>
⑤ 제3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10.28.>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신설 2020.10.28.>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20.10.28.>
조항
 제10조(예산 외의 채무 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조항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조항
 제12조의 2 (예ㆍ결산 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3.13>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13>
제 3 절 삭제<2007.3.13>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조항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② 제1항제1호의 이사 중 개방이사의 수는 2인으로 한다.<개정 2008.2.18>
③ <삭제 2017.3.30>
조항
 제1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3.25>
1.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3.25>
조항
 제20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11.20.>
③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단수 추천한 사람을 선임한다.<개정 2008.2.18, 2021.2.18.>
④ 제3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⑦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
 제20조의 2 (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18>
② 법인으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은 추천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8.2.18>
③ 삭제<2008.2.18.>
④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신설 2020.10.28.>
1. 학교법인 설립자<신설 2020.10.28.>
2.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신설 2020.10.28.>
3.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신설 2020.10.28.>
4.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신설 2020.10.28.>
조항
 제20조의 3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개정 2008.2.18>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13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18>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인<개정 2021.2.18.>
2.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인<개정 2021.2.18.>
3.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인<개정 2021.2.18.>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08.2.18>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18>
⑤ 삭제<2008.2.18>
조항
 제20조의 4 삭제<2008.2.18>
조항
 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8.11.20., 2021.2.18.>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2.18.>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0.10.28.>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0.10.28.>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0.10.28.>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 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신설 2020.10.28.>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4에서 정하는 교육경험<신설 2020.10.28.>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개정 2021.2.18.>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개정 2021.2.1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8.11.20, 개정 2021.2.18.>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개정 2021.2.18., 2022.3.25.>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개정 2021.2.18., 2022.3.25.>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사람<개정 2021.2.18., 2022.3.25.>
조항
 제22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사의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3., 2017.3.30., 2017.5.16>
③ 삭제<2007.3.13>
조항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이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2017.1.23., 2017.3.30., 2018.11.20>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조항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 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항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법인 산하기관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감사하는 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 및 법인 산하기관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조항
 제26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8.2.18., 2018.11.20>
② 이사는 감사 또는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11.20.>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과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8.11.20.>
조항
 제26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ㆍ배임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본조신설 2020.10.28.]
제 2 절 이 사 회
조항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법인과 학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7.5.16>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20.>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20.>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조항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2.9.10>
조항
 제28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18, 2020.10.28.>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8.2.18>
조항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조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조항
 제31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조항
 제31조의 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조항
 제31조의 3(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ㆍ조교ㆍ학생 및 동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13, 2021.2.18.>
1. 교원 5인
2. 직원 2인
3. 조교 1인<신설 2021.2.18.>
4. 학생 2인<개정 2021.2.18.>
5. 동문 1인<개정 2021.2.18.>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1인<개정 2021.2.18.>
조항
 제31조의 4(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1.2.18.>
①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체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1.2.18., 2022.3.25.>
②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체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1.2.18..>
③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체 조교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신설 2021.2.18.>
④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1.2.18..>
⑤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창회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1.2.18.>
⑥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2.18.>
[제목개정 2021.2.18.]
[제목개정 2022.3.25.]
조항
 제31조의 5(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09.1.5>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5>
조항
 제31조의 6(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조항
 제31조의 7(소집 등)
① 평의원회는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31조의 8(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각각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8.2.18>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조항
 제31조의 9(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조항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ㆍ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축산업, 임업, 수산업, 농업, 광업 및 채석업
2.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운수업, 보관업, 출판업
3. 부동산업, 무역업, 금융업, 보험업, 용역업과 서비스업
4. 의료업
5. 수영장, 스케이트장, 정구장 기타 체육 시설의 경영 또는 임대업
6. 유가증권 매매
조항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영회관을 경영한다.
조항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체의 사업소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3(안국동)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2(관훈동)<개정 2012.9.10>
조항
 제35조(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조항
 제36조(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8.11.20.>
조항
 제37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귀속된다.<개정 2018.11.20., 2021.2.18.>
조항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0.>
조항
 제3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록물을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8.]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면ㆍ복무
조항
 제39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8.2.18., 2018.11.20>
② 초ㆍ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장이 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을 준용하여 원로교사로 임용할 수 있고, 원로교사로 임용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7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을 준용하여 우대하여야 한다.<개정 2008.4.17., 2018.12.20>
③ 유치원 및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8.4.17>
④ 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 중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2년 임기의 계약제로 임용후 심사를 거쳐 해당 직급의 계약기간으로 재임용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2.6.28., 2018.11.20, 2019.5.27>
1. 근무기간
가.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 는 기간
나. 부 교 수 : 6년 이내의 기간
다. 조 교 수 : 4년 이내의 기간
라. 삭제<2012.6.28>
2. 급여
정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3. 근무조건<개정2012.6.28>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2.18>
⑥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개정 2008.2.18, 2012.9.10>
⑦ 제1항 이외의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 중 강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임용계약으로 정하여 행한다.<개정 2008.2.18., 2018.11.20., 2019.5.27>
1. 임용기간 :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 경우는 따로 정한다. <신설 2019.5.27>
2. 임무 : 학생의 교육 및 지도<신설 2019.5.27>
3. 임금 : 당해 학기 강의시간에 따른 강의료와 방학중 임금에 관한 사항<신설 2019.5.27>
4. 근무조건 : 강의시간, 소속,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5.27>
5. 면직사유 :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발생 및 면직 사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5.27>
6. 재임용조건 및 절차 : 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신설 2019.5.27>
7. 그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9.5.27>
⑧ 대학 교육기관의 부총장, 학장 및 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개정 2008.2.18>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08.2.18., 2012.9.10., 2018.11.20, 2019.5.27>
⑩ 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18., 2012.9.10., 2018.11.20, 2019.5.27>
⑪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2.9.10.>
⑫ 조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신설 2019.5.27>
조항
 제39조의 2(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2.18.>
②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조항
 제39조의 3(복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9.10]
조항
 제40조(기간제교원)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8.11.20., 2021.2.18.>
1.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개정 2012.9.10>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내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12.9.10>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제40조의2(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① <삭제 2017.5.16>
② <삭제 2017.5.16>
제 2 관 신분 보장
조항
 제41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2.18., 2012.9.10., 2018.11.20>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2.5.24., 2018.11.20>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개정 2012.5.24>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때<개정 2012.5.24>
7.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12.5.24., 2017.5.16., 2018.11.20.>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신설 2018.11.20.>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12.5.24., 2018.11.20>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개정 2012.5.24>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신설 2018.11.20.>
조항
 제42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18>
1.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1.20.>
2. 제41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41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0.28.>
6의2. 제41조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18.11.20.>
7. 제4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8.11.20.>
9. 제41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 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ㆍ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11.20.>
10. 제41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11.20.>
11. 제41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 2018.11.20.>
조항
 제43조(휴직 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인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1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④ 임용권자는 제41조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해당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2.9.10., 2018.11.20., 개정 2020.10.28.>
조항
 제44조(휴직 교원의 처우)
①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한 그 휴직 기간 중의 봉급 지급 방법은 임용권자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1.20.>
③ 제41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1.20.>
조항
 제44조의2(파견)
① 임용권자는 대학(또는 각급학교)의 발전 및 학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 교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파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교원의 선정, 기간, 처우, 신분,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24.]
조항
 제45조(직위의 해제)
① 임용권자는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11.20.>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사람<개정 2021.2.18.>
2.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사람<개정 2021.2.18.>
3.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1.2.18.>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5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신설 2018.11.20., 개정 202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21.2.18.>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개정 2018.11.20., 2021.2.18.>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0., 2021.2.18.>
⑥ 제1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되는 때에는 제1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0.>
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 시킬 수 있다.<개정 2018.11.20., 2021.2.18.>
조항
 제46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인사 규칙에 의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다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9.10>
조항
 제48조(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62세로 하되, 대학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조항
 제48조의2(명예퇴직)
①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상인 교원(대학은 정교수)이 자진하여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은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상 재직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12.9.10>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0>
조항
 제49조(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조항
 제50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하되, 대학의 경우 겸임교원 등을 포함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9.10., 2018.11.20, 2019.5.27, 2023.1.17.>
조항
 제51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3.13, 2013.5.9>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20.>
2. 교원의 보직(대학의 경우 부총장, 대학원장 및 학장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52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대학교원인사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에서 선출한 교수 또는 부교수와 부총장, 대학원장 및 교무처장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이를 임명한다.<개정 2008.2.26, 2012.7.22, 2013.5.9, 2021.10.15.>
② 학장 또는 처장은 대학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위원으로 선출된 후 학장 또는 처장에 임명된 경우에는 위원직을 상실하며, 이 경우 위원을 재선출한다. 다만, 해당 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원직을 유지하며 재선출하지 않는다.<개정 2008.2.18, 2013.5.9, 2021.10.15.>
③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각 단과대학에서 선출하는 위원의 수는 각 단과대학의 전임교원 수를 기준으로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으로 하고,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명 단위를 1명으로 하되(소수점 이하 절사) 최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교직학부 소속 전임교원은 글로벌융합대학 소속으로 한다.<개정 2021.10.15.>
④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23.1.17., 2023.3.2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의해 재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5.9>
조항
 제53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위원장을 지명한다.<개정 2013.5.9, 2014.12.24>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삭제<2014.12.24>
조항
 제54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 회의 및 특정인의 인사에 관계되는 회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55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한다.
조항
 제56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57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조항
 제58조(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5.16.>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학교법인의 이사와 해당학교의 교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5.16., 2022.3.25.>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7.5.16.>
④ 제58조 제2항의 외부위원은 이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신설 2017.5.16., 개정 2021.2.18., 2022.3.25.>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17.5.16.>
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신설 2017.5.16.>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신설 2017.5.16.>
4.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2.3.25.>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신설 2017.5.16., 개정 2022.3.25.>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4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2.3.25.>
[제목개정 2022.3.25.]
조항
 제58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7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 신설 2017.5.16.]
조항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60조(징계 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9.10>
② <삭제 2018.5.21.>
③ <삭제 2018.5.21.>
조항
 제61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 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조항
 제62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 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1.2.18.>
③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항
 제63조(징계 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0.>
조항
 제64조(진상 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항
 제65조(징계 의결)
① 징계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0., 2022.3.25.>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0., 2022.3.25.>
④ 임용권자는 징계 처분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2.3.25.>
⑥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1.20., 2022.3.25.>
조항
 제65조의2(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5.21.]
조항
 제66조(징계 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조항
 제67조(징계 사유의 시효)
① 교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12.20., 2018.3.26., 2018.5.21>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65조의2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5조의2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8.5.21.>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8.5.21.>
조항
 제67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5.16.>
조항
 제68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조항
 제69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삭 제)
제 4 절 사무직원
조항
 제84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기능직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2.5.24, 2021.2.18.>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2.3.25.>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1.2.18.>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1.2.18.>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1.2.18.>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21.2.18.>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개정 2021.2.18., 2022.3.25.>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22.3.25.>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22.3.25.>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2.3.2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신설 2022.3.25.>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신설 2022.3.25.>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과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1.2.18.>
②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1.2.18.>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조항
 제85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 승진, 근속승진, 전직, 대우, 겸보직, 겸임,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5.24, 2022.3.25.>
② 중ㆍ고등학교 소속 사무직원중 당해 직급에서 일정 년 수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사람에 대하여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 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대우 직원 선발기준 및 대우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2.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 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④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조항
 제86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87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인사규칙에 의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다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88조(신분 보장)
일반직원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는 정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89조(징계 의결 등)
① 일반직원의 징계 의결 등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5 및 제70조의6에 의하며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개정 2022.3.25.>
② 일반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3.25.]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조항
 제90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래전략실과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0.10.28.>
② 미래전략실에는 기획팀을 두고, 사무국에는 관리팀을 둔다.<개정 2013.5.9., 2017.9.14, 2020.10.28.>
③ 실장과 국장은 참여로 보하고, 팀장은 부참여 또는 참사로 보한다.<개정 2013.5.9., 2017.9.14, 2020.10.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0.28.>
제 2 절 대 학 교
조항
 제91조(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91조의2 삭제<2013.5.9.>
조항
 제91조의3(대외홍보실)
대학교의 언론, 홍보, 발전기금, 동문관리 및 국내기관 협약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대외홍보실을 둔다.<신설 2015.4.3, 개정 2022.4.22.>
[제목개정 2022.4.22.]
조항
 제91조의4(대학교육혁신원)
① 대학교의 교육혁신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대학교육혁신원을 둔다.
② 대학교육혁신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27]
조항
 제91조의5(창업지원단)
① 대학교의 창업지원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창업지원단을 둔다.
② 창업지원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2.4.22.>
[본조신설 2022.4.22.]
조항
 제92조(학장, 대학원장)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이하 "단과대학"이라 한다)에 단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을,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대학원장(특수대학원장 포함)(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8.2.26>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조항
 제92조의 2 삭제<2004.11.24>
조항
 제93조(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무처, 기획처, 학생·인재개발처, 입학처, 국제처, 산학연구처 및 사무처를 둔다.<개정 2008.3.17, 2013.5.9., 2014.10.31., 2015.4.3, 2019.6.25, 2020.2.17, 2022.4.22.>
② 각 처에는 필요한 과, 실, 센터 등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③ 단과대학과 대학원에 교학부를 두며, 교학부에는 교학과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 보직임면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93조의 2(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대학교에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에는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정한다.
조항
 제94조(부속기관)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으로 겸보한다.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95조(도서관)
① 도서관에 사서과와 열람과를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보하고, 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사무직 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21.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절 고등학교
조항
 제96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개정 2012.5.24>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조항
 제97조(하부조직)
① 고등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부를 두며 각 부의 장은 부장교사로 보한다.<개정 2012.5.24>
②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부참사로 보한다.<개정 2012.5.24>
③ 제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절 중 학 교
조항
 제98조(교장 등)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조항
 제99조(하부조직)
① 중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부를 두며 각 부의 장은 부장교사로 보한다.<개정 2012.5.24>
②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주사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부서의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절 초등학교
조항
 제100조(교장 등)
① 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 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
조항
 제101조(하부조직)
① 초등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부를 두며 각 부의 장은 부장교사로 보한다.<개정 2012.5.24>
②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부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5.24>
제 6 절 유 치 원
조항
 제102조(원장 등)
① 유치원에 원장 1인과 원감 1인을 둔다.<개정 2012.5.24>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조항
 제10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21]
제 7 절 정 원
조항
 제103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절 학교운영위원회
조항
 제104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초ㆍ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2.1.26>
조항
 제104조의1(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를 적용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조항
 제105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2.1.26., 2022.3.25.>
②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2.3.25.>
1.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2.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3.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4.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7. 학교급식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2.1.26, 2022.3.25.>
④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2022.3.25.>
1. 학부모 전체회의
2. 학교 홈페이지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⑤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2.1.26, 2022.3.25.>
⑥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6, 2022.3.25.>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⑦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ㆍ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2.1.26, 2022.3.25.>
⑧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2022.3.25.>
조항
 제106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개정 2012.1.26>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서신, 우편,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2.1.26>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26, 2021.2.18.>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은 제106조의1제1항의 선출관리위원회에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사람의 공개모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 후보자의 수는 지역위원 정수의 2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2.1.26>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개정 2012.1.26>
⑥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26>
⑦ 그 밖에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1.26>
조항
 제106조의1(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학부모회(학부모 대표회의를 포함한다)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각각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그 밖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조항
 제10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26>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개정 2012.1.26>
조항
 제108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2021.2.18., 2021.9.13.>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12.1.26>
조항
 제108조의1(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소속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1.26]
조항
 제109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2.1.26>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ㆍ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제108조의1제3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개정 2012.1.26>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신설 2012.1.26>
조항
 제1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2.1.2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1.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2.1.26>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2.1.26>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26>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26>
조항
 제111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개정 2012.1.26>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1.26>
④ 위원장은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조항
 제112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ㆍ결산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개정 2012.1.26, 2022.3.25.>
② 안건심의 또는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6, 2022.3.25.>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2.1.26>
조항
 제112조의1(간사)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1.26]
조항
 제113조(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제105조제2항제10호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2.1.26, 2022.3.25.>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건의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 개정 2022.3.25.>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
조항
 제113조의1(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3.25.>
[본조신설 2012.1.26]
조항
 제114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개정 2022.3.25.>
조항
 제114조의1(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조항
 제114조의2(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6]
조항
 제114조의3(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3.25.>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ㆍ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조항
 제114조의4(심의 또는 자문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2.3.25.>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정관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3.25.>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인이사회,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3.25.>
④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6]
[제목개정 2022.3.25.]
조항
 제115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조항
 제116조(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26>
조항
 제116조의1(이사회의 지원)
학교법인 이사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조항
 제117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조항
 제118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거 본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초ㆍ중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조항
 제119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ㆍ조정ㆍ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서울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ㆍ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ㆍ학부모ㆍ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ㆍ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ㆍ학부모위원ㆍ지역위원 각 1인과 법률ㆍ행정ㆍ의료분야 등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학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2.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조항
 제121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12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123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조항
 제124조(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제125조(위원의 제적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조항
 제126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ㆍ폭행ㆍ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조항
 제127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조항
 제128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12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조항
 제130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의 신문에 행한다.
한국경제신문, 경향신문
조항
 제13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132조(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차미리사, 이사 윤치호, 이사 독고희선, 이사 이 인, 이사 장병량
제 9 장 청렴의무 등<신설 2022.3.25.>
조항
 제133조 (청렴의무)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2.3.25.]
조항
 제134조 (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33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사장은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한다.
② 제133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3.25.]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인사위원회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5.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1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199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53조 제1항 단서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199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39조 제2항 단서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199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46조, 제87조, 별표2 중 대학 사무직원 정원)
부 칙
1. 이 정관은 199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48조의2)
부 칙
1. 이 정관은 199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48조의2 제1항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199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3호, 제46조, 제87조, 제100조 제1항, 제101조, 별표2 개정)부 칙
1. 이 정관은 199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90조 제2항, 제93조 제2항 내지 제5항, 별표2중 학교일반직원 정원 총계, 덕성여자고등학교 일반직원 정원, 덕성여자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부 칙
1. 이 정관은 199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18조 제2항, 제21조 제3항, 제28조 제2항, 제33조, 제34조, 제39조 제2항,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3항, 제45조, 제53조 제1항, 제58조, 제90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93조, 제99조,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총계, 별표2중 덕성여자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
부 칙
1. 이 정관은 199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33조, 제34조, 제9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93조 제7항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1998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48조의2 제1항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199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33조, 제34조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199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90조 제1항, 제2항, 제4항 개정, 제90조 제3항 삭제)
부 칙
1. 이 정관은 199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6 신설, 제52조, 제53조 제1항 제93조 제6항, 제7항,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총계, 덕성여자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199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총계, 덕성여자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199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40조의2 신설)
부 칙
1. 이 정관은 199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48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48조 제1항, 제85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90조 제2항, 제3항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총계, 덕성여자중학교 일반직원 정원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최초의 위원임기 개시 및 만료)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40조, 제85조 제1항 제93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94조,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총계, 덕성여자중학교 일반직원 정원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0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45조 제1항, 제5항, 제95조 제1항,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총계, 덕성여자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0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92조의2 신설, 제93조 제3항, 제4항, 제6항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0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39조 제2항 내지 제8항, 제48의2 제1항,제51조 제1항 제2호, 제52조 제1항 내지 제5항 개정)
2. (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3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하며,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이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에대한임용지침(2001.12.31)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교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39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 수 : 정년까지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3년
4. 전임강사 : 2년
부 칙
1. 이 정관은 200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93조의2 신설)
부 칙
1. 이 정관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33조, 제90조 제2항, 제3항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0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39조 제5항, 제51조 제1항 제2호, 제52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개정, 제92조의2 삭제, 제9절 제118조 내지 제129조 신설, 제130조 내지 제132조 조문 번호 변경)
부 칙
1. 이 정관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0조 제2항 및 제22조 제1항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0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9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5항 삭제, 제6항 개정, 제9항 조문 번호 변경, 제10항 신설, 제95조 제1항 신설)
부 칙
1. 이 정관은 200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정, 제9조제3항 개정, 제12조의2 신설, 제3절 예산ㆍ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제18조제2항 신설ㆍ제2항을 제3항으로 항 번호 변경, 제19조제1항 개정, 제20조제1항 개정ㆍ제2항 신설ㆍ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항 번호 변경, 제20조의2 신설, 제21조제2항ㆍ제4항 개정, 제22조제3항 삭제, 제26조제1항 신설ㆍ제1항 내지 제2항을 제2항 내지 제3항으로 항 번호 변경, 제28조제1항ㆍ제2항 개정, 제28조의2 신설, 제31조제2항 개정, 제31조의2 개정, 제31조의3 개정ㆍ제31조의3제2항 삭제, 제31조의4 신설, 제31조의5 신설, 제31조의4 내지 제31조의6을 각각 제31조의6 내지 제31조의8로 조문 번호 변경, 제31조의6제1항 개정, 제31조의7제2항 개정, 제31조의8 개정, 제31조의9 신설, 제36조 개정, 제37조 개정, 제38조 개정, 제39조제1항 개정, 제39조의2 신설, 제41조제6호ㆍ제8호 개정 및 제11호 신설, 제50조 개정, 제51조 개정ㆍ제51조제2항 내지 제3항 삭제, 제58조제2항 개정, 제67조 개정, 제92조제1항 개정, 제93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 개정ㆍ제8항 삭제, 제105조제1항 개정ㆍ제105조제1항제2호 신설ㆍ제2호 내지 제5호를 제3호 내지 제6호로 호 번호 변경)
2.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항 번호 변경하고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20조의2제1항 개정하고 제20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조문 번호 변경, 제2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제20조의4 신설, 제39조제2항제1호다목 개정 ㆍ 동조 제6항 개정, 제52조제1항 개정, 제93조제9항 개정 ㆍ 동조 제10항을 개정하여 동조 제11항으로 항 번호 변경하고 동조 제10항을 신설)
부 칙
1. 이 개정 정관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정관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학교의 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제39조제2항 내지 제3항의 변경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만료 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1조의2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별표2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학교일반직원정원의 개정사항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기능직 10등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직 9등급직원으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정관 개정일 당시 기능직 10등급으로 재직 중인 직원은 정관 제8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2012년 5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승진 임용한다.
1. 기능직 10등급 임용 후 정관 개정일 기준 4년이상 경과한 자는 정관 개정 후 2011년 12월 30일 이전
2. 기능직 10등급 임용 후 정관 개정일 기준 2년이상 4년미만 경과한 자는 정관 개정 후 2011년 12월 31일
3. 기능직 10등급 임용 후 정관 개정일 기준 2년미만 경과한 자는 정관 개정 후 2012년 5월 23일
② 제1항 각호에 따라 기능직 10등급 직원을 기능직 9등급 직원으로 승진 임용한 경우에는 승진 임용한 직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직 9등급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수에 해당하는 기능직 10등급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67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104조, 제105조부터 제106조까지,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108조 제3항, 제109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110조, 제111조 제1항, 제111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112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113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제116조 개정, 제104조의1, 제106조의1, 제108조 제3항, 제108조의1, 제109조 제3항, 제제112조 제3항, 제113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113조의1, 제114조의1부터 제114조의4 및 제116조의1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별표2 개정)
부 칙
1. 이 정관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39조 제4항 및 제52조 제1항 개정)
2. (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 제39조제4항의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제39조 제4항의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102조의2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23.>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30.>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6.>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14.>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6.>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21.>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8. 11. 20.>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0.>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27.>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27.>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25.>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7.>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24.>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28.>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18.>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9. 13.>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08조)
부 칙<2021. 10. 15.>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52조)
부 칙<2022. 3. 25.>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22.>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 17.>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27.>
1.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1997.12.19., 2013.5.9., 2017.9.14).hwp 다운받기
별지서식다운로드
[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계(2011.11.2, 2011.12.20, 2012.5.24, 2013.10.8., 2014.2.18., 2022.3.25.).hwp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