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덕성학원정관시행세칙
1997. 7. 25 개정 1997. 9. 1 개정
1997. 10. 14 개정 1999. 4. 12 개정
1999. 5. 31 개정 2001. 1. 16 개정
2001. 10. 22 개정 2002. 5. 31 개정
2004. 8. 6 개정 2004. 11. 12 개정
2006. 3. 31 개정 2008. 12. 26 개정
2012. 5. 24 개정 2019. 2. 27 개정
2019. 5. 27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이 세칙은 학교법인 덕성학원 정관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각급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은 시행 이전에 계획을 구신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존시설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용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육용 재산의 장기 대여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항
 제 3조(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정관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이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각급 학교의 장기 종합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② 학칙 변경에 관한 사항(교육목적, 학생정원의 증감, 학과ㆍ대학ㆍ대학원의 신설과 폐지 등)
③ 학교 경영의 기본적인 규정(기구, 직제, 감사, 복무, 교직원인사, 보수, 징계, 회계, 재산관리의 시행을 위한 학교의 규정)은 학교의 장 또는 법인 이사 3분의1이상이 발의하여 법인 이사회가 제ㆍ개정한다. 다만, 이사회나 이사장에게 제청 또는 보고하기 전 단계의 업무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규, 세칙, 기준이나 학교 내부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은 학교의 장이 제ㆍ개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④ 학교의 중요 교육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이사회의 심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항
 제 4조(교원의 임용)
① 각급 학교의 신규교원 채용은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다.
② 정관 제39조에 의거 학교의 장으로부터 교원 신규 임용 제청을 받은 때 이사회 또는 이사장은 임용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2.27>
③ 대학교의 보직 중 학칙에 교무위원으로 지정된 직위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외의 보직은 총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보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 또는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직원으로 보한 보직은 그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2.26>
④ 대학교 명예교수, 특별계약교원 및 외국인교원은 총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2.5.24>
⑤ 삭제<2019.5.27>
[제목개정 2019.5.27]
조항
 제5조(교감ㆍ교원의 인사교류)
① 유치원의 원감, 초ㆍ중ㆍ고교의 교감은 교(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초ㆍ중ㆍ고교의 부장교사는 교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2.5.24>
②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단, 인사교류를 위한 전보임용은 동일학교 근무기간 1년 이상인 자에 대해 근무수행 능력과 근무 실적 및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2.5.24>
조항
 제6조(법인 및 각급학교의 직원임면)
① 정규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되 각급학교 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학 직원의 신규임용시에는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5.24>
② 임시계약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장이 임면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학교회계직원은 학교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2.5.24>
③ 법인과 대학 직원은 필요시 인사교류를 하거나 파견, 또는 그 직을 상호 겸할 수 있다.
조항
 제7조(규정 적용기준)
① 학교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거나 대학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의 규정은 교육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조항
 제8조(상근임원의 위촉 및 복무 등)
① 상근하는 법인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 및 해촉한다.
② 상근하는 법인 임원의 보수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 9조(위임직제 및 직능)
①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위임 사항을 기획, 연구,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법인 및 산하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과 고문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0조(관리인의 임용 등)
① 정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체의 관리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의 보수, 복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조항
 제11조(수익사업체의 규정 제정)
정관 제35조 규정에 의한 관리인은 수익사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사 및 보수 등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시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현행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상근하는 법인 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9월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제10조, 제11조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3항, 제4조 제2항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8조, 제10조 제1항 개정)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상근하는 법인 임원 및 수익사업체 관리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3항,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 제1항, 제2항 개정, 제9조 제2항, 제3항 신설)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임명된 보직과 제정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4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2항, 제5조 및 제6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개정)
부 칙<2019. 2. 27>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27>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