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총장추대규정
1970. 8. 1 제정 1978. 3. 1 개정
1985. 3. 1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 한다)의 명예총장의 추대, 임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추대)
명예총장은 전임 총장으로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분으로서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추대한다.
조항
 제 3조(임무)
명예총장은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 그 의견을 진언할 수 있다.
조항
 제 4조(보수)
명예총장은 재임 기간 중 총장의 보수액 한도 내에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 5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