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총장추대규정
1970. 8. 1 제정 1978. 3. 1 개정
1985. 3. 1 개정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 한다)의 명예총장의 추대, 임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총장은 전임 총장으로 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분으로서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추대한다.
명예총장은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 그 의견을 진언할 수 있다.
명예총장은 재임 기간 중 총장의 보수액 한도 내에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