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징계위원회규정
1991. 1. 11 제정 1991. 9. 27 개정
1993. 1. 1 개정 2004. 8. 6 개정
2011. 12. 20 개정 2017. 5. 16 개정
2022. 3. 25 개정 2023. 6. 30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덕성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정관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6.>
조항
 제 2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일반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명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교육관계 법령 및 법인의 정관과 제규정에 위반하여 일반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때
2. 직무상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1조와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개정 2022.3.25.>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신설 2022.3.25.>
④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개정 2022.3.25.>
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개정 2017.5.16., 2022.3.25.>
⑥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조항
 제 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법인정관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6.30.>
1. 법인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신설 2023.6.30.>
2. 덕성여자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신설 2023.6.30.>
3. 덕성여자고등학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신설 2023.6.30.>
4. 덕성여자중학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신설 2023.6.30.>
5. 운현초등학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신설 2023.6.30.>
조항
 제 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5.16.>
② 징계위원회 위원은 학교법인의 이사와 교직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5.16., 2022.3.25.>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다.<신설 2017.5.16.>
④ 제4조 제2항의 외부위원은 이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17.5.16.>
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2.3.25.>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4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2.3.25.>
[제목개정 2022.3.25.]
조항
 제 4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 신설 2017.5.16.]
조항
 제 5조(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 6조(징계의결의 요구)
일반직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조항
 제 7조(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제 8조(제척사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조항
 제 9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임시징계위원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이사와 교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0조(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일반직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진상 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출석통지를 하고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항
 제12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3.25.>
④ 징계처분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13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1.12.20.>
조항
 제14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직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5.16.>
조항
 제15조(면직 동의)
① 직원의 임면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직원에 대한 면직동의를 요구할 때에는 면직사유를 기재한 면직동의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면직동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면직에 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면직동의요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면직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고 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조항
 제17조(운영세칙)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1년 9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8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6.>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25>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30>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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