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징계위원회규정
1991. 1. 11 제정 1991. 9. 27 개정
1993. 1. 1 개정 2004. 8. 6 개정
2011. 12. 20 개정 2017. 5. 16 개정
2022. 3. 25 개정 2023. 6. 30 개정
이 규정은 학교법인덕성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정관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6.>
① 일반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명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교육관계 법령 및 법인의 정관과 제규정에 위반하여 일반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때
2. 직무상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1조와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개정 2022.3.25.>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신설 2022.3.25.>
④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개정 2022.3.25.>
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개정 2017.5.16., 2022.3.25.>
⑥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법인정관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6.30.>
1. 법인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신설 2023.6.30.>
2. 덕성여자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신설 2023.6.30.>
3. 덕성여자고등학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신설 2023.6.30.>
4. 덕성여자중학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신설 2023.6.30.>
5. 운현초등학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신설 2023.6.30.>
① 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5.16.>
② 징계위원회 위원은 학교법인의 이사와 교직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5.16., 2022.3.25.>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다.<신설 2017.5.16.>
④ 제4조 제2항의 외부위원은 이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17.5.16.>
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2.3.25.>
5.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4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2.3.25.>
[제목개정 2022.3.25.]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 신설 2017.5.16.]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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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반직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임시징계위원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이사와 교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일반직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출석통지를 하고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3.25.>
④ 징계처분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1.12.20.>
직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5.16.>
① 직원의 임면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직원에 대한 면직동의를 요구할 때에는 면직사유를 기재한 면직동의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면직동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면직에 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면직동의요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면직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고 면직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① 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1년 9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8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6.>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25>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6. 30>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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