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재심위원회규정
1991. 9. 27 제정 1991. 12. 28 개정
1993. 1. 1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학교법인 덕성학원 산하 일반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 위하여 일반직원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 2조(구성)
① 재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본 법인 이사가 재심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를 이사의 임기로 한다.
조항
 제 3조(재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 3조의 2(재심청구)
① 정관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에는 다음의 사항과 서류를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심청구자의 소속학교명, 직, 성명, 주소, 생년월일
2. 징계의결서 또는 기타 처분서의 사본
3. 재심청구의 사유
4. 재심에 필요한 증거
② 정관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징계의결서 또는 기타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조항
 제 4조(재심위원회의 심사)
① 재심위원회는 정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심위원회의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관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조항
 제 5조(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조항
 제 6조(재심청구인의 진술권)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행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조항
 제 7조(재심청구의 취하)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조항
 제 8조(재심위원회 결정)
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수를 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한 의견으로 본다.
② 재심위원회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재심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확하다고 인정하는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재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가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항
 제 9조(재심심사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와 개요
4. 증거의 판단
조항
 제10조(재심심사결정서의 송부)
① 재심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없이 재심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심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조항
 제11조(재심결정의 효력)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조항
 제12조(위원 수당 등)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재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재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 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4조(운영세칙)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