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2002. 10. 28 제정
조항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구성)
이사회에 두는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사회에서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1. 인사분과위원회
2. 재정분과위원회
조항
 제 3조(분과위원회의 심의)
각 분과위원회별 심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조항
 제 4조(분과위원회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하는 의안 중 각 분과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이사회에 부의하기 전에 각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구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안이 아니라도 법인과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중요사항을 각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구할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조항
 제 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중에서 호선한다.
조항
 제 6조(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 7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조
각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문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 9조(분과위원회의 위원수당 등)
각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분과위원회의 간사 등)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무국장이, 서기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조항
 제11조(분과위원회의 회의록)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조항
 제12조(분과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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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각 분과 위원회별 심의사항.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