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에따른징계기준등에관한규정
2017. 5. 16 제정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처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청탁금지법 제6조, 제8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5조 내지 제27조를 위반한 덕성학원(수익사업체 소속직원 포함) 및 산하 교육기관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항
 제3조(징계의 요구)
각급 학교의 장은 제2조 위반자에 대하여 임면권자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징계기준)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징계 관련 제반규정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별표1]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 및 [별표2]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7. 5. 1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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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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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