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
2006. 9. 29 제정 2007. 4. 26 개정
2007. 8. 27 개정 2008. 2. 26 개정
2008. 5. 22 개정 2008. 10. 28 개정
2008. 12. 26 개정 2009. 10. 22 개정
2010. 5. 24 개정 2011. 5. 12 개정
2012. 1. 26 개정 2012. 12. 21 개정
2014. 10. 31 개정 2015. 12. 22 개정
2016. 4. 26 개정 2016. 10. 28 개정
2018. 1. 30 개정 2018. 10. 29 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 두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종류 및 소재)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대학원을 둔다.(2008.2.26)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특수대학원 : 교육대학원, 문화ㆍ산업대학원(이하 "각 특수대학원"이라 한다)(2008.10.28)
② 제 1항의 각호 대학원 중 일반대학원은 쌍문동캠퍼스에, 특수대학원은 종로캠퍼스에 그 소재를 둔다.(2008.2.26)
조항
 제3조(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하며,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을 "각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특수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을 둔다.
③ 각 대학원에는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 각 대학원은 교육목표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비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조항
 제4조(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위과정, 학과, 전공(학과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8.10.28., 2014.10.31., 2018.10.29)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 2012.12.21., 2016.10.28>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③ 총장은 전제1항의 입학정원 내에서 계열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 장 입학ㆍ편입학ㆍ재입학
조항
 제5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조항
 제6조(입학지원자격)
①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국내ㆍ외 4년제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② 박사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박사과정에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용하되, 재학기간 동안 휴직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학원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나 현직 교원에 한해 지원할 수 있고, 전공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⑤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 등에 대한 입학자격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7조(입학지원절차)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각 대학원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학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전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전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선발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조항
 제10조(입학 전공분야)
① 각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자의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전공분야를 제한해야 할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이하 "각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② 일반대학원 통합과정 지원자의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이어야 한다.
③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지원자의 전공분야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이어야 한다.
조항
 제11조(편입학)
①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전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편입학하는 학생은 입학정원 외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12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자는 입학을 불허한다.
②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13조(세부전공의 변경)
입학 후 세부전공의 변경은 소속 원장의 허가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등록,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조항
 제14조(등록 및 반환)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소정 기일 내에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정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 조치한다.<개정 2015.12.22.>
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휴학 또는 자퇴가 허가된 자와 미등록 휴학기간(학기 개시일로부터 14일 내)까지 휴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2.22>
③ 정규등록 학기 이후에도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는 학생은 별도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2>
④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는 학위취득 시까지 매 학기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최종 논문 심사 학기에는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1., 2015.12.22>
⑤ 연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두 학기 연구생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생등록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2>
⑥ 등록금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2.22>
조항
 제15조(등록생의 권한)
①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② 논문등록을 한 학생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조항
 제16조(휴학)
①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할 수 있으며, 각 대학원의 휴학기간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군복무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병역의무기간 동안 계속 휴학이 인정된다.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학위논문 제출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15.12.22>
조항
 제17조(복학)
휴학한 자는 학기 시작 후 2주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19조(제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제적 처리한다.
1.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4. 재학연한 내에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제 4 장 수업연한ㆍ재학연한, 교과과정, 학점, 성적
조항
 제20조(수업연한ㆍ재학연한)
①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일반대학원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학연한을 1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⑤ 특수대학원의 계절제는 6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연구과정의 연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제21조(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매 학기 15주 이상)한다.
② 일반대학원은 주간에, 특수대학원은 야간에 수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22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각 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석사과정에 학부ㆍ대학원 연계 교과목을 둘 수 있으며, 연계 교과목은 공동개설 및 공동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23조(수료 및 학점인정)
①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세칙의 [별표1] 을 따른다.
②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24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며, 4년 이상 등록하고 총 60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박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2010.5.24)
③ 하위과정과 전공이 다른 자로서 보충과목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제1항이 정하는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12학점 이내)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보충과목에 관한 사항은 각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하며,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2008.2.26)
1. 타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
2. 박사과정 학생이 입학 전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3. 학부ㆍ대학원 연계 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4. 편입학생의 전적교 이수 학점
5. 재입학생의 제적 전 이수 학점
6.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7. 입학 전 국내ㆍ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8. 학점교류에 의해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9. 복수학위 협정을 맺은 국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2008.5.22. 신설)
조항
 제24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학기당 이수학점은 매 학기 9학점 이내로 하되, 학과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2010.5.24)
② 석사과정 학생으로 본 대학원이 학부와 공동 개설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를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 학생은 학기당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조항
 제25조(학업평가)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B+

C+

F

95-100

85-89

75-79

69이하

4.5

3.5

2.5

0

A

B

C

P/NP

90-94

80-84

70-74

Pass/Non pass

4.0

3.0

2.0

조항
 제26조(이수인정의 평점)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률이 강의 실시시간의 3분의 2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C(평점 2.0) 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된다. 그러나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은 B(평점 3.0)이상이어야 한다.
조항
 제27조(재수강)
①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C이하인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2008.5.22.)(2008.10.28.)(2010.5.24)
② 재수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28조(중복수강 불허)
동일과목을 중복하여 수강하는 것은 불허한다.(2010.5.24)
제 5 장 시험
조항
 제29조(외국어시험)
① 석사과정 학생은 하나의 외국어시험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학생은 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경우 필요에 따라 하나의 제2외국어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였거나,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항의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③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30조(종합시험)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은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8.1.30.>
②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30조의2(졸업시험)
① 특수대학원 학위과정 학생 중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33조의2에 따라 추가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졸업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졸업시험은 종합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30.]
조항
 제31조(통합과정 자격시험)
①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제3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③ 통합과정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조항
 제32조(논문지도교수)
① 각 대학원에 논문지도교수를 두며,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지도와 학위청구논문 작성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33조(논문제출 자격)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1.30.>
1.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지도교수가 배정된 후 논문연구계획의 승인을 받고 1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조항
 제33조의2(논문의 대체)
특수대학원의 학위논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체할 수 있다.
1. 교육대학원은 전공과목 4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2. 문화산업대학원은 전공과목 3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본조 신설 2018.1.30.]
조항
 제34조(논문제출 연한)
① 학위논문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8년, 통합과정은 10년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제출 연한을 넘긴 자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휴학 및 제적기간은 전항의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군입대 휴학자의 병역기간은 전제1항의 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35조(학위청구논문 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은 석사과정은 3인, 박사과정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36조(학위수여 및 종별)
① 각 대학원에서 석ㆍ박사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②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1.30.>
④ 각 대학원의 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개정 2018.1.30.>
조항
 제36조의 2(국외 대학원과의 학위연계)
국외 대학원과 협정에 의하여 복수학위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8.5.22. 신설)
조항
 제37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조항
 제38조(명예박사학위)
① 우리나라 문화, 학술 및 사회 발전에 특별히 공헌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발전과 복리향상에 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위의 종별은 받는 자의 공헌 또는 공적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1]에서 정한 박사학위의 종별로 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본 대학원에 개설된 관련 학과 이외의 분야 학위도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박사학위는 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서 총장이 수여한다.
조항
 제39조(학위수여의 취소)
석ㆍ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 7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조항
 제40조(학생지도)
각 대학원 학생은 이 학칙을 준수하고 원장,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41조(포상 및 징계)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높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조항
 제42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각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학과 내에서 추천하여 선발된 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공개강좌, 연구생, 외국인 학생
조항
 제43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의 원장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개설시 강좌의 주제, 기간, 수강정원 등 세부사항은 각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조항
 제44조(연구생)
①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각 대학원 강의를 청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생으로 수강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③ 특수대학원의 경우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가 정규과정에 입학한 경우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이수자에게는 소정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연구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 및 세칙을 준용한다.
조항
 제45조(외국인 학생)
외국인 및 재외교포로서 각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또는 영어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2008.12.26)
제 9 장 직제와 위원회
조항
 제46조(직제)
각 대학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47조(교수구성)
① 각 대학원에는 학사를 담당할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을 둔다.
② 각 대학원에는 학생 개개인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조항
 제48조(위원회의 구성)
①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약간명의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일반대학원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2010.5.24)
조항
 제4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생의 입학, 편입학, 재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2007.8.27)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각 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전항의 심의 사항 중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조항
 제50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2010.5.24)
조항
 제51조(대학원운영위원회)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각 대학원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일반대학원운영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 교학부장, 각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특수대학원운영위원회는 특수대학원장, 교학부장, 각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0 장 자체평가
조항
 제52조(자체평가)
① 총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학원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에 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년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장 신설 2015.12.22.]
제 11 장 보 칙
조항
 제53조(학칙 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교 학칙 개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2008.5.22.)
조항
 제54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조항
 제55조(시행세칙의 제정)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장제52조 신설에 따른 본장 장번호 및 조번호 변경 2015.12.22.]
부 칙
1.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의 폐지) ①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 교육대학원, 패션ㆍ텍스타일 비지니스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의 각 학칙은 폐지된다.
②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의 ‘입학전형세부지침'은 폐지된다.
3. (경과조치) ① 이 학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학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칙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으로 본 학칙 시행 후까지 지속되는 사항은 해당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학칙의 시행으로 폐지된 학칙에 따라 그 수여된 졸업증서, 학위기, 학위증 등과 그 처리된 학사 행정 처리는 이 학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07년 4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07년 8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제23조 제3항은 2007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2007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제2조 제1항 제2호(특수대학원)의 문화ㆍ산업대학원 관련 규정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별표1 개정)
부 칙
1. (시행일) ① 이 개정 학칙은 201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48조 제3항, 제50조 제2항 및 별표1 개정)
②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 8월 30일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2항 제1호 및 별표1 개정)
2. (학과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재적생은 별표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제14조 제2항, [별표1]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14조 및 제16조의 개정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4.26.>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학년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0.28.>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30.>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 학칙은 2018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0.29.>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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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학원 학과(전공)별 학위과정,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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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1호 서식] 일반대학원 학위기(박사)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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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2호 서식] 일반대학원 석 박사학위통합과정 학위기(박사)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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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호 서식] 특수대학원 학위기(논문 제출자용)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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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호 서식] 특수대학원 학위기(비논문 제출자용) 개정 2018.1.30.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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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호 서식] 수료증명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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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호 서식] 공개강좌 이수 증명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