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시행세칙
2006. 9. 29 제정 2007. 3. 1 개정
2007. 8. 27 개정 2008. 3. 1 개정
2008. 4. 14 개정 2008. 12. 26 개정
2009. 7. 20 개정 2010. 5. 11 개정
2011. 12. 6 개정 2011. 4. 12 개정
2012. 2. 6 개정 2012. 6. 12 개정 2012. 11. 13 개정 2012. 12. 11 개정
2014. 11. 12 개정 2015. 12. 16 개정
2016. 4. 6 개정 2017. 12. 13 개정
2018. 9. 12 개정 2020. 7. 1 개정
2020. 9. 25 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조(목적)
이 학칙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학칙 (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5조에 근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
조항
 제 2조(적용)
각 대학원의 학사업무 전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제 2 장 입학ㆍ편입학ㆍ재입학
조항
 제 3조(입학지원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13.>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가. 국내ㆍ외 4년제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나. 법령에 의하여 가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교육대학원 지원자는 필요한 경우 각 전공에 따른 추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교육부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 근거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12.26., 2011.4.12., 2017.12.13>
1) <삭제 2017.12.13.>
2) <삭제 2017.12.13.>
3) <삭제 2017.12.13.>
4) <삭제 2017.12.13.>
라. <삭제 2017.12.13.>
마. 삭제 <2011.4.12>
2. 박사과정
가.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나. 법령에 의하여 가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특별전형 지원자
1) 석사과정 성적이 4.0(4.5만점 기준 시) 이상인 자
2) 국가공인연구소나 동일 직종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전임 이상인 자
3. 연구과정
가. 학사학위소지자
나. 교육대학원 지원자는 위의 자격을 충족하는 현직교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문화ㆍ산업대학원 지원자는 위의 자격을 충족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자<개정 2008.12.26>
4. 편입학(석ㆍ박사과정)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조항
 제 4조(입학지원서류)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나.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라. 교원자격증 또는 영양사자격증 사본(교육대학원 해당자에 한함) 1부
마. 경력(재직)증명서(해당 대학원에 한함) 1부
바. 기타 필요한 서류
2. 박사과정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나. 석사학위(예정) 증명서 1부
다. 대학 및 대학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추천서 1부
마.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바. 기타 필요한 서류
3. 편입학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나. 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
다. 대학원 재학(재적) 증명서 1부
라. 대학 및 대학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마. 기타 필요한 서류
조항
 제 5조(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 입학전형은 매년 2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으로 입학전형을 행한다.
③ 박사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어 입학전형을 행한다.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으로 하며,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과 면접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행한다.
④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원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입학전형위원들이 (입학지원서류에 대한)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전공과정에 대한 구술시험과 면접 또는 필기시험과 면접을 행한다.
조항
 제 6조(입학허가)
각 원장은 서류심사, 구술 또는 필기시험과 면접의 결과를 기초로 사 정자료를 작성하고,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조항
 제 7조(사정원칙)
사정원칙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조항
 제 8조(입학등록)
①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입학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
조항
 제 9조(편입학)
학(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에서 정하는 전형과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조항
 제10조(재입학)
①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재입학원을 해당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0.5.11>
② 재학연한 초과자,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③ 재입학자가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④ 재입학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또한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있어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제적기간은 제외한다.
⑤ 재입학자의 이전 합격한 자격시험(외국어ㆍ종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자격시험 합격 후 경과연수를 고려하여 해당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결정한다.
제 3 장 등록,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조항
 제11조(등록의 종류)
① 학생의 등록은 정규등록, 입학(편입학, 재입학)등록, 논문등록, 연구생등록 및 기타로 구분한다.
② 일반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 학생은 4학기, 박사과정 학생은 6학기, 통합과정 학생은 8학기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특수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 학생은 5학기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후에도 학점을 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을,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편입학 학생의 경우, 2학기 편입학한 자에 대해서는 1학기 등록을 전적교의 등록학기로 대체인정하며, 3학기 편입학한 자에 대해서는 1, 2학기 등록을 전적교의 등록학기로 대체 인정한다.<개정 2008.3.1>
⑤ 재입학한 학생의 제적 전 등록 학기는 정규등록 학기에 포함하여 인정한다. 다만, 재입학하는 학기에는 입학금에 준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1>
⑥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학위 취득 시까지 매학기 수업료의 10분의 1 해당액의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특수대학원 학생은 최종 논문제출 학기에 한하여 위 해당액의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2>
⑦ 학생은 정해진 등록기간에 전제1항 내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적 조치한다.
조항
 제12조(등록 및 반환)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2.6., 2015.12.16>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개정 2008.4.14>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신설 2012.2.6>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학생이 등록 후 휴학한 경우<신설 2015.12.16>
② 등록금 반환금액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2.6>
1. 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2.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3.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5.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단, 2,3,4,5의 경우 입학금을 제외한다.
③ 학기 개시 후 자퇴하거나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후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은 본조 제2항에 따라 반환한다. 단, 그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조 제2항의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6>
④ 등록금을 분할 납부한 경우의 반환금액은 제2항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2.2.6>
조항
 제13조(휴학)
① 정규등록을 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려는 자는 학과장(전공주임 교수)의 동의를 얻어 휴학원을 제출하고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일반대학원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휴학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고, 특수대학원의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휴학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11.12>
③ 질병이나 임신, 출산, 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속 휴학할 수 있다. 단, 육아의 경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간 이내로 한다.<개정 2009.7.20., 2014.11.12>
④ <삭제 2015.12.16>
⑤ 휴학을 원하는 자는 당해 학기 소정 기일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려는 자는 복학하려는 소정 기일 내에 학과 장(전공주임교수)을 경유하여 복학원을 제출하고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15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자퇴원을 제 출하여 원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16조(제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할 수 있다.
1. 학칙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휴학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학칙 제20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4. 징계에 의해 제적처분을 받은 자
5.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B(3.0)미만인 자
제 4 장 교과과정
조항
 제17조(교과목 이수)
① 각 대학원의 이수학점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8.12.26, 2009.7.20., 2014.11.12., 2017.12.13>
② 각 대학원의 과목당 이수학점은 3학점을 원칙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영양교육전공(전공과목 및 교직과정)과 상담심리전공은 과목당 이수학점을 2학점으로 한다.<개정 2009.7.20., 2017.12.13>
③ 각 대학원의 교과목이수에 대해서는 대학원별 교과목이수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개정 2009.7.20>
조항
 제18조(교과목 개설절차)
① 각 원장은 해당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의견을 들어 교과목 설정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목을 설정한다.
② 교과목은 각 대학원의 학문수준과 해당 전공부문의 학문적 체계에 맞는 것이어 야하며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직과목(교육대학원)으로 구분하여 개설한다.<개정 2014.11.12.>
③ 원장은 설정 교과과정 중에서 다음 학기 개설 교과목 선정을 학과장(전공주임교수)에게 의뢰하고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개설 교과목을 원장에게 제출하며, 원장은 학기 개시 최소 2개월 전까지 개설과목을 결정한다.
조항
 제19조(교과목 담당교수)
①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개설 교과목과 교과목 담당교수를 1학기는 전년도 12월말, 2학기는 당해 년도 6월말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신규강사 제청 시 최종 학위증명서와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ㆍ외의 부교수이상의 교원
2. 교내ㆍ외의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박사학위 취득 후 강의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4. 기타 원장이 인정한 자
조항
 제20조(담당과목 수 및 학점 수의 제한)
① 일반대학원의 경우 교수 1인당 학기별 담당과목 수 및 학점 수는 1과목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수대학원의 교수 1인당 학기별 담당과목 수 및 학점 수는 2과목 6학점까지로 하되, 교육대학원의 ‘실행연구'는 과목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초과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조항
 제21조(수강신청학점 제한)
대학원의 매학기 수강 신청 학점은 9학점까지로 하되, 학과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4.6>
1. <삭제 2016.4.6>
2. <삭제 2016.4.6>
3. <삭제 2016.4.6>
4. 삭제 <2008.12.26>
조항
 제22조(보충과목)
① 원장은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 학칙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이수학점 이외에 해당 학과장(전공주임교 수) 및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2학점까지 보충과목 이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입학 전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보충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1. 하위과정의 전공과 다른 전공과정에 입학한 자
2. 해당 학과장(전공주임교수)에 의해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3.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한 자(교육대학원에 한함)
② 보충과목의 취득성적은 C학점 이상을 인정한다. 다만,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 는다.
조항
 제23조(보충과목 지정 및 수강절차)
① 보충과목의 이수가 요구되는 자는 학과장(전 공주임교수)및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원장이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해당자는 수강신청기간 중에 보충과목에 대하여 소정의 이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각 대학원에서 개설하지 않은 보충과목은 학부(학점은행제 인정기관 포함)에서 이수할 수 있다.
조항
 제24조(수강신청)
①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자는 수강신청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5.11>
② 수강과목의 정정은 개강 후 수강신청정정 기간 내에 할 수 있다.<개정 2010.5.11>
조항
 제25조(재수강)
①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C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일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재수강 과목이 해당 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4.14, 2010.5.11>
② 재수강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전 취득한 학점은 말소된다.
③ 재수강은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범위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항
 제26조(전공변경)
① 일반대학원은 동일 학과내에서 전공 변경을 허용하며, 석사 및 박사과정 모두 1회에 한하여 변경전, 변경후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특수대학원은 두번째 학기 초 1회에 한하여 전공변경을 허용한다.
③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두번째 학기 초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변경원
2.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④ 전공 변경 시 이미 이수한 학점은 변경된 전공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제27조(출ㆍ결석)
① 학생은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② 해외출장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장기결석 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유고 결석 여부를 원장이 결정하며, 유고결석 허용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③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자는 그 과목의 학점은 자동적으로 F가 된다.
조항
 제28조(교원자격증 취득)
본 대학원의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교원 자격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학점인정
조항
 제29조(타 학과(전공) 교과목의 수강)
① 타 학과(전공) 교과목의 수강은 동일 대학원에 한하되, 별도로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5.11>
②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타 학과의 교과목을 석사과정은 9학점이내, 박사과정은 12학점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③ 타 학과(전공) 교과목 수강 시에는 지정 타 학과 수강신청서(소정양식)를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취득한 학점은 해당 학과(전공) 전공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제30조(석사과정에서의 이수학점)
박사과정 학생이 입학 전 석사과정에서 졸업이수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초과학점에 대하여 해당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9.25.>
조항
 제31조(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과목 연계)
① 학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 수한 자는 4학년에 한하여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최대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중 최대 6학점까지 학사학위과정 졸업 또 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인정받지 않은 학점 중 최대 6학점까지 본 대학원에 입학시 기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 다.
조항
 제32조(재입학생의 제적 전 이수학점)
재입학자가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 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제33조(본 대학교 대학원간 이수학점)
① 본 대학교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그 대학원의 학점 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조항
 제34조(타 대학교 대학원 이수학점)
① 입학 전 타 대학교 대학원(국내ㆍ외 대학원) 에서 이수한 학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 6학점까지 각 대학원에서 취 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때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교과목의 학점은 A, B인 것에 한하여 그 성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③ 전항에서 인정받은 학점에 관계없이 전제11조제2항에 따라 정규등록 횟수를 마쳐야 한다.
④ 전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인정을 원하는 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을 경유 하여 다른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서를 소속 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제35조(학점교류)
타 대학교 대학원 학점교류 협약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에 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36조(편입학생의 전적교 이수학점)
일반대학원 편입학생의 경우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본 일반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대학원편입학운영에관한내규'로 정한다.<개정 2008.3.1>
제 6 장 학점교류
조항
 제37조(적용대상)
학점교류협약을 체결한 타 대학교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8.4.14>
조항
 제38조(교류형태)
타 대학원과의 학점교류 형태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4.14>
1. 학기 중 수강한 학점교류<개정 2008.4.14>
2. 방학 중의 계절학기 강좌를 수강한 학점교류<개정 2008.4.14>
3. 복수학위과정 이수를 위한 학점교류<개정 2008.4.14>
조항
 제39조(자격, 수강, 학점인정 등)
학점교류제에 관한 이수자격, 수강, 학점인정 및 행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
 제40조(교류이수학점)
국내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류학점은 매 학 기당 3학점, 총 9학점까지로 한다. 다만, 국외 복수학위과정 이수를 위한 교류 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4.14>
제 7 장 외국어시험
조항
 제41조(외국어시험 종류)
① 석사과정 학생은 하나의 외국어,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은 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경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제2외국어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외국인학생에 대하여는 모국어를 제외한 1개 외국어에 대하여 시험을 과한다.
조항
  제42조(응시자격 및 응시횟수)
① 각 학위과정에 등록한 재학생 또는 정규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은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7.12.13.>
② 시험은 매년 2회 실시하되 그 일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다음 학기에 재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5.12.16>
조항
 제43조(시험과목)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일어, 불어, 독어, 중어, 스페인어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외국인학생에 대하여는 모국어를 제외한 1개 외국어에 대하여 시험을 과한다.<개정 2008.4.14>
조항
 제44조(출제위원)
외국어시험의 출제위원은 해당 외국어 학과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조항
 제45조(응시료)
외국어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46조(외국어시험의 면제)
다음의 각호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최근 2년 이내 외부공인 어학능력시험에서 [별표2]의 각 대학원이 정한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자
2. 삭제 <2007.3.1>
3. 특수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영어특강 3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특수대학원에 한함)
4. 본교 또는 글로벌교육원에서 개설한 영어 또는 한국어 강좌 1과목 이상 이수한 자(특수대학원 외국인특별과정 이수자)<신설 2020.7.1.>
조항
 제47조(합격기준)
외국어시험의 각 과목에 대한 합격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 8 장 종합시험
조항
 제48조(응시자격 및 응시횟수)
① 종합시험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석사과정에서
1년 이상 이수하고 24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수강신청한 자, 박사과정은 박사과정에서 2년 이상 이수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수강신청한 자, 통합과정은 통합과정에서 3년 이상 이수하고 60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수강신청한 자로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B(3.0) 이상인 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이수학점에 보충과목 취득학점은 가산하지 않는다.
② 종합시험은 매년 2회 실시하되, 그 일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다음 학기에 재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5.12.16>
조항
 제49조(시험과목)
대학원별 종합시험(졸업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13.>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종합시험 과목은 학과가 지정한 전공과목 3과목으로 하고,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은 학과가 지정한 전공과목 4과목으로 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 교육대학원의 종합시험(졸업시험) 과목은 각 전공에서 지정한 전공과목 3과목으로 한다.<개정 2014.11.12., 2017.12.13>
3. 문화ㆍ산업대학원의 종합시험 과목은 각 전공에서 지정한 전공과목 3과목으로 한다.<개정 2008.12.26>
4. 삭제<2008.12.26>
조항
 제50조(출제위원)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4.14>
조항
 제51조(응시료)
종합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장 학위논문
조항
 제52조(논문 제출자격)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1. 학칙 제23조에 따라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B(3.0)이상인 자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 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후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일반대학원에 수료한 자로서 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개정 2014.11.12>
가.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지도교수의 사유서를 소속 대학원 교학부에 제출하 고, 종합시험에 재응시한다.
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일로부터 석사학위는 2년, 박사학위는 3년 이내 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 논문제출 연한이 경과된 자가 논문을 제출할 경우 입학금에 준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특수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신설 2009.7.20><개정 2014.11.12>
가.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지도교수의 사유서를 교학과에 제출한다.
나. 논문제출 연한이 경과된 자가 논문을 제출할 경우 입학금에 준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위 "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학기 개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1.13>
조항
 제53조(논문지도교수)
① 석ㆍ박사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인문ㆍ사회계열 및 예능계 열학과(전공)는 3학기 말까지, 자연계열 학과(전공)는 2학기 말까지 선정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2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석사과정 논문지도교수는 전임교원 중 박사학위를 소지한 2년 미만 재직한 조교수도 할 수 있다. 또한 예ㆍ체능계 및 전공의 성격에 따라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를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6.12>
③ 논문지도교수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제청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는 교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해외출장, 휴직 등)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④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과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학내· 외 인사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조항
 제54조(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소속 대학원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55조(논문작성)
① 학위논문은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1종의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성격은 전공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조항
 제56조(논문제출)
① 논문 제출자는 논문원고를 석사 3부, 박사 5부 작성하여 논문지도 교수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 제출자는 논문원고 제출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57조(논문심사위원회)
①원장은 학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위원은 석사과정 3인, 박사과정 5인(외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2017.12.13>
② 심사위원장은 원장이 위촉하거나 호선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은 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조항
  제58조(논문심사)
① 학위논문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실시하며 다만,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5.11>
② 논문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문 제출자가 공개발표를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조항
 제59조(구술시험)
구술시험은 다음 각호와 같이 행한다.
1. 논문의 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술시험을 행한다.
2. 구술시험의 평가기준은 논문심사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3. 논문심사에는 합격되었으나 구술시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1학기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조항
 제60조(심사보고)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평가를 종합하여 심사요지와 함께 심사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61조(심사의결)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5분의 4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조항
 제62조(논문의 합격판정)
논문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합격기준은 80점 이상 으로 한다.
조항
 제63조(재심사)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수정, 보완하여 한 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조항
 제64조(합격된 논문의 제출)
각 학위과정에서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심사위원이 날인한 논문을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5.11., 2014.11.12., 2016.4.6>
조항
  제65조(논문 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각 대학원에서 정한 체제를 적용한다.
제 10 장 학위수여
조항
 제66조(학위수여)
총장은 각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자에게 학위 과정별로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7.12.13.>
1. 학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등록을 한 자
2. 학칙 제23조제1항 및 동 시행세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B(3.0)이상인 자<개정 2017.12.13.>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와 구두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학칙 제33조의 2에 따라 학위논문 대체 학점을 추가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17.12.13.>
조항
 제67조(학위수여자 사정)
원장은 학위수여 여부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조항
 제68조 <삭제 2017.12.13.>
조항
 제69조(명예박사학위 수여)
명예박사학위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여한다.
1. 원장은 명예박사학위 후보자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한다.
2. 명예박사학위 종별은 학칙 제36조의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되, 이를 받는 자의 공적 또는 공헌한 성질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본 대학원에 개설된 관련 학과 이외의 분야 학위도 수여할 수 있다.
3.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결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원장은 위원회의 명예박사학위 수여 의결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12.16>
5. 총장은 명예박사 대상자를 확정한 후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5.12.16>
6. 명예박사학위는 본 대학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 11 장 석ㆍ박사 통합과정
조항
 제70조(정의)
석ㆍ박사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은 석사 및 박사과정이
통합된 박사과정으로 석사학위 취득없이 박사학위 만을 취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조항
 제71조(운영 유형)
통합과정의 운영 유형은 각 학과별로 설치된 기존 석사과정, 박사 과정 외에 추가로 통합과정을 설치하는 형태를 말한다.
조항
 제72조(설치대상)
현재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에서 통합과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조항
 제73조(지원자격 및 선발시기)
① 통합과정 제 1학기에 입학하는 자의 선발은 국내·외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외국 정규학교 16년과정 이수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선발시기는 매년 전ㆍ후반기 대학원 입학시험 기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74조(지원전공분야 및 제출서류)
① 통합과정에 지원하는 자의 전공분야는 대학 또 는 석사과정의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② 통합과정에 지원하는 자의 제출서류는 석사과정 지원 제출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조항
 제75조(선발인원 및 원칙)
① 통합과정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2.12.11>
② 학생 선발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은 통합과정 설치 학과에서 내규로 정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76조(수업연한ㆍ재학연한 및 수료학점)
①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학칙 제20조제3 항에 의거 4년 이상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료학점은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조항
 제77조(박사과정 인정)
① 통합과정에서 4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과는 자체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문제출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박사과정 인정자는 제 증명서를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발급한다.
조항
 제78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통합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은 학칙 제34조에 의거하여 입학연도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다만, 논문제출연한을 넘긴 자가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항
 제79조(중도포기 및 중도탈락)
① 중도포기 학생은 스스로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 는 자로서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도탈락 학생은 학과에서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매 학기 학적 변동 기간 내에 대학원 교학부에서 처리하며, 이에 따른 추가 필요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중도포기 및 중도탈락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학칙 및 이 세칙의 석사학위 취득에 관한 조항들을 준용한다.
1. 석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까지 재학생(또는 수료생)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매학기 등록(또는 논문등록) 및 학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5.11>
2. 석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학생의 등록은 전제11조의 사항을 적용한다.
④ 중도포기 및 중도탈락 학생은 소속 학과의 석사과정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석사과정으로 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11.12>
⑤ 통합과정 탈락자 및 중도 포기자로 발생한 여석은 박사과정 여석으로 인정한다.
조항
 제80조(학사관리)
①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각 학과는 석사와 박사학위 교육과정이 통 합된 별도의 단일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과과정 이수, 졸업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청구논문제출 및 심사 등 제반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이 세칙에 규정된 박사과정의 관련 조항들 을 적용한다.
조항
 제81조(전공변경)
통합과정에 입학한 자의 전공 변경은 동일학과 내에서 1회에 한하 여 가능하며, 입학 후 둘째 학기초 20일 이내에 지정 서류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항
 제82조(외국어시험)
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는 재학 중 원하는 시기에 졸업자격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0.5.11>
조항
 제83조 (종합시험)
통합과정에서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시킨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6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수강신청한 자
3.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조항
 제84조(통합과정 자격시험)
① 통합과정의 학생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을 취득 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합격하 여야 한다.
② 학과장은 통합과정 자격시험의 방법과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0.5.11>
조항
 제85조(불합격자의 석사학위 수여)
통합과정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석사학위를 취 득하려면 학칙 제36조제2항에 근거하여 석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항
 제8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통합과정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8개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60학점 이상)을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3. 보충과목 지정자일 경우 60학점 외에 해당과목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4.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입학년도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조항
 제87조(기타)
통합과정 운영에 필요한 추가사항은 내규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2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조항
 제88조(징계)
① 학칙 제19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 장이 제적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③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학원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대학원학생징계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0.5.11>
④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 고 구두진술, 증거제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항
 제89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타의 모범이 되는 자, 해당 전공과 관련된 특별 자격 기준을 갖춘 자 등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13.>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12.13.>
조항
 제90조 <삭제 2017.12.13.>
조항
 제91조(지급정지 및 취소)
장학금 수혜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휴학자<개정 2015.12.16>
2. 제적자 또는 자퇴자
3. 징계처벌 받은 자
조항
 제92조(신청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학기에는 장학금(자격조건으로 주어지는 장학금 제외)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0.7.1.>
1. 복학생
2. 재입학생
3. 편입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특별과정 이수 중에 있는 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0.7.1.>
조항
 제93조(수혜기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 13 장 공개강좌, 연구과정 및 연구생, 외국인 학생
조항
 제94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에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의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의 연수를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개설할 경우, 원장은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발표한다.<개정 2010.5.11>
조항
 제95조(연구과정 및 특별과정)
① 연구과정의 입학자격요건은 전제3조에 의한다.
② 연구과정의 전형방법은 석사과정에 준하며, 선발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연구과정으로 합격한 자(이하 "연구생"이라 한다)는 학칙 제14조제3항에 의거 소정 기일 내에 연구생등록을 마쳐야 하며, 전체 등록금액 중 입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도록 한다.
④ 연구과정의 연구 분야와 수강신청, 출석, 휴학, 제적, 퇴학 등 학사에 관한 기타사항은 석사과정에 준한다.
⑤ 연구과정의 재학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대학원별로 정한 정규등록을 마쳐야 한다.
⑦ 특별과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96조(연구생)
① 연구과정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비학위과정으로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와 전형을 거쳐 합격할 경우 연구생의 자격으로 수강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연구생은 매학기 6학점 이내에서 개설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④ 연구과정 이수자에게는 소정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항
  제97조(외국인 학생)
① 학칙 제4조제2항에 의거 외국인 학생의 선발은 정원 외로 한다.
②학칙 제45조에 의한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은 한국어 또는 영어 시험(필기/구술)을 실시하되, 각각의 공인 어학 능력 인증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에게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③ 사정원칙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외국에서 출생하고 교육받은 재외교포학생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외국어로 강의할 수 있다.
⑥ 외국인의 입학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4 장 보 칙
조항
 제98조(세칙개정)
이 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대학교 학칙시행세칙 개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개정 2008.4.14>
조항
 제99조(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조항
 제100조(시행규칙)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원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의폐지) ①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 교육대학원, 패션ㆍ텍스타일 비즈니스(Fashion & Textile Business)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의 세칙은 폐지된다.
②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의 ‘입학전형세부지침'은 폐지된다.
3. (경과조치) ① 이 세칙의 부칙 2에 의하여 구 세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세칙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으로 이 세칙 시행 후까지 지속되는 사항은 해당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세칙의 시행으로 폐지된 세칙에 따라 그 수여된 졸업증서, 학위기, 학위증 등과 그 처리된 학사 행정처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4. (다른 규정의 제정) 이 세칙 시행 당시 종전 세칙에 의해 제정된 제 규정은 이 세칙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중 제46조는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이전 학번의 경우 2007학년도 2학기 신청자까지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07년 8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시행 제17조 제1항 별표 1과 제22조 제1항 및 제29조 제2항은 2007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시행 제11조 재4항은 2007학년도 편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세칙 제3조(입학지원자격)제1호 라 및 제3호 다, 제21조(수강신청학점제한) 제3호, 제49조(시험과목) 제3호는 2009학번부터 적용하며, 이전 학번은 종전의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 제21조 제2호의 유아교육전공은 2010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제13조 제3항,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제21조, 제52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①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4조, 제79조 제3항, 제82조, 제84조 제2항, 제88조 제3항, 제94조 제2항 및 별표1 개정)
②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 8월 30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1호 다목, 제21조 제2호 및 별표1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12조 개정)
2. (부칙개정)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일부개정 부칙(2009.9.1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 제21조 제2호의 유아교육전공은 2010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부터 별표2까지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53조 제2항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52조 제5호 다목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75조 제1항 개정)
부 칙
1. (시행일) ①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1학기 입학자부터 시행한다.(제11조 제6항, 제13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49조 제2호, 제52조 제4,5호, [별표1] 개정)
②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64조, 제79조 제4항)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12조, 제13조 및 제91조의 개정 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13.>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12.>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7. 1.>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5.>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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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학원별 교육과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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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각 대학원별 외국어시험 면제 외부공인 어학능력시험 인정 기준 개정 2020.7.1.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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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호 서식] 타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