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편입학운영내규
2006. 9. 15 제정 2010. 6. 1 개정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11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3조, 제4조, 제9조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지원 전공계열)
편입학에 지원하는 자의 전공계열은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계열과 동일계열이거나 유사계열이어야 한다. 다만, 유아교육학과는 동일계열 전공자만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6.1>
조항
 제3조(지원자격)
각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의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2학기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이상 취득한 자라야 한다.<개정 2010.6.1>
2.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3학기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이상 취득한 자라야 한다.<개정 2010.6.1>
조항
 제4조(전형방법)
① 편입학 전형은 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학과별로 구술시험 대신 필기시험이나 실기를 추가할 수 있다.
②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배점 및 전형요소별 평가항목은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조항
 제5조(전형시기)
편입학 전형은 연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0.6.1>
조항
 제6조(지원 구비서류)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개정 2010.6.1>
가.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나. 대학 졸업증명서 1부
다.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재적) 증명서 1부
라.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마. 학업계획서(소정양식, 일반대학원에 한함) 1부<개정 2010.6.1>
바. 기타 필요한 서류
2. 박사과정<개정 2010.6.1>
가.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나.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1부
다.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재적) 증명서 1부
라. 대학,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개정 2010.6.1>
마. 학업계획서(소정양식, 일반대학원에 한함) 1부<개정 2010.6.1>
바. 기타 필요한 서류
조항
 제7조(학점인정)
편입학생이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과 교수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 12학점 이내, 박사과정 1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제8조(등록)
편입학생은 대학원 학칙 제14조 및 동 시행세칙 제11조에 근거하여 각 학위과정별로 소정의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수료학점)
편입학생은 학칙 제23조가 정하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보충과목 이수)
편입학생은 해당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과목을 보충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논문제출 자격시험)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논문제출자격은 인정하지 않으며, 본 대학원에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0.6.1>
조항
 제12조(논문지도교수)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 학위과정별로 소정학기 내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조항
 제13조(학위논문제출 연한)
①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
② 학위논문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편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개정 2010.6.1>
2. 박사과정 : 편입학일로부터 8년 이내<개정 2010.6.1>
조항
 제14조(규정적용)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 학칙, 학칙시행세칙 및 기타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의 1내지 2, 제5조., 제6조의1 내지 2, 제11조 및 제13조 제2항의 1내지 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