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1979. 9. 1 제정 1981. 3. 1 개정
1982. 10. 30 개정 1985. 3. 1 개정
1992. 9. 1 개정 1993. 9. 1 개정
1995. 9. 1 개정 1997. 9. 1 개정
1997. 10. 14 개정 1999. 9. 3 개정
1999. 11. 12 개정 1999. 12. 13 개정
2000. 6. 24 개정 2001. 2. 26 개정
2001. 10. 22 개정 2002. 1. 8 개정
2002. 3. 25 개정 2002. 9. 1 개정
2003. 11. 8 개정 2005. 4. 18 개정
2007. 3. 23 개정 2009. 5. 26 개정
2011. 5. 12 개정 2012. 6. 28 개정
2013. 8. 12 개정 2014. 2. 18 개정
2015. 1. 30 개정 2016. 8. 30 개정
2019. 1. 24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모든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교원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개정 2012.6.28>
③ 비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조항
 제 3조(자격 기준)
교원은 직급별로 최소한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 실적이 우수한 교원의 경우 직급별 최소 교육경력년수를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12, 2012.6.28>

구 분

직 급

교육경력년수

비고

박 사

석 사

조 교 수

부 교 수

교 수

-

6년

12년

2년

-

--

조항
 제 4조(교육경력의 환산)
① 교육경력의 환산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5.26>
② 교육경력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연구실적으로 대치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을 받은 학위의 이수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2.6.28>
조항
 제 5조(임용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2.6.28., 2016.8.3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6.8.30>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교원이 전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신설 2016.8.30>
조항
 제 6조(연구실적 기준)
신규 임용되는 교원은 최근 4년 이내에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의 학술지 논문(예술계의 경우는 일반화랑에서의 국내외 개인전 이상의 실적물 포함)으로 3.0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어야 한다.<개정 2007.3.23, 2012.6.28>
조항
 제 7조(박사학위 소지자와 동등한 자격 인정)
국내에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 학문분야를 전공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교원으로서 연구실적과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박사학위 소지자와 상응할 만한 학문적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함으로써 박사학위 소지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조항
 제 8조(임용기간)
① 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2년 임기의 계약제로 임용후 심사를 거쳐 해당 직급의 계약기간으로 재임용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7.3.23, 2012.6.28>
1. 근무기간
가.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 는 기간
나. 부 교 수 : 6년 이내의 기간
다. 조 교 수 : 4년 이내의 기간
라. 삭제<2012.6.28>
2. 급여, 근무조건(강의시수 등), 업적 및 성과(연구실적, 논문지도, 봉사 및 학생지도 등), 재계약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신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6.28>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임용기간에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조항
 제 8조의2(신규임용)
① 교원의 신규임용에 따른 세부사항은 ‘교수초빙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② 신규임용 교원은 ‘신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③ 특정대학의 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한 채용비율과 통산적용 등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제1항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 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2012.6.28.>
④ 총장은 본 대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저명(우수)교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특별채용시행세칙'에 따른다.<신설 2015.1.30>
조항
 제 9조(재임용)
①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기간제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에 따르며, 2013년 9.1 이후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연구업적은 신임교원임용규정 별표4 교원재임용심사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5.4.18., 2013.8.12>
② 재임용은 그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문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4.18., 2016.8.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05.4.1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4.18., 2016.8.30>
⑤ 교원인사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교수업적평가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과 계약이행사항 여부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본인의 희망 또는 재임용 탈락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2005.4.18>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⑥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2005.4.18>
⑦ 재임용 기간 중에 승진ㆍ전직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임용기간을 기산한다.
⑧ <삭제 2014.2.18.>
조항
 제10조(겸직금지)
교원은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이나 부업을 겸할 수 없으며, 타 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하는 직의 위촉을 수락할 때에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11조(승진임용)
① 교원의 승진임용은 ‘교원승진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에 따른다.
② 2013년 9.1 이후 임용된 교원의 승진연구업적은 신임교원임용규정 별표3 교원승진임용심사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13.8.12.>
조항
 제11조의 2(정년보장교수임용)
삭제
조항
 제11조의 3(승진신청)
① 승진은 해당학기의 최종일을 기준으로 최소 승진소요년수를 충족한 교원에게 그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전까지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8.30>
② 전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를 받은 교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진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승진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승진 신청시에는 승진에 필요한 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증명서등의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승진신청을 위하여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교원은 그 결과물을 출판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미발간으로 인하여 승진기준 점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승진신청 교원 중 승진 탈락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그 결과와 이의 신청 절차 및 방법을 문서로 통보한다.<신설 2016.8.30.>
⑤ 전항에 의하여 승진 탈락 통보를 받은 해당교원은 통보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6.8.30.>
⑥ 이의신청에 따라 행해진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신설 2016.8.30>
[본조시설 2013.8.12]
조항
 제12조(승급소요기간)
교원의 승급소요기간은 1년으로 한다.
조항
 제13조(정기 승진과 승급)
① 정기 승진과 승급은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② 정기승급은 총장이 행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조항
 제14조(승진ㆍ승급 임용의 제한)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또는 승급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다만, 「학교법인덕성학원정관」 제41조 제7호 및 제7호의2에 의한 휴직자는 승급 임용 가능<개정 2019.1.24>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② 삭제 <2009.5.26>
③ 승진임용심사기준에 미달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교원 및 교수업적평가 미충족자의 경우 호봉 승급은 승진 또는 교수업적평가 기준 충족 시까지 유보된다.<신설 2012.6.28>
조항
 제15조(연구실적의 제출)
① 이 규정에 따라 연구실적 평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의 기간제 임용과 승진임용은 기준일로부터 4개월 전에 원본 1부와 별쇄본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의 학술지의 경우 원본 및 별쇄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3.23., 2013.8.12>
② 미발간된 실적물은 임용기간내의 발간일이 명시된 게재예정증명서와 게재예정실적물을 함께 제출하면 인정한다.<개정 2007.3.23., 2009.5.26., 2013.8.12>
③ 전제2항에 따라 연구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해당자는 그 결과물을 출판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2007.3.23>
조항
 제16조(연구실적의 심사)
연구실적의 심사는 ‘교원기간제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를 적용한다.
조항
 제17조(심사결과 통지)
제16조의 심사결과는 이를 해당 교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교무처장은 필요한 조치사항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부서에 통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승진제청)
총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교원에 대하여 승진일 1월 전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인 이사장에게 제청한다.
조항
 제19조(심사평점)
연구실적의 심사평점은 ‘교원기간제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를 적용한다.
조항
 제20조(공동연구의 인정 비율)
공동연구의 연구실적의 인정 비율은 ‘교원기간제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를 적용한다.
조항
 제21조(학생지도 및 근무성적 평가기준)
삭제
조항
 제22조(학생지도 및 근무성적 평가)
삭제
조항
 제23조(학생지도 및 근무성적의 평점)
삭제
조항
 제24조(휴직사유 및 기간)
① 교원의 휴직사유와 기간은 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8.30>
② 휴직 중인 교원의 신분과 처우에 관한 사항은 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8.30>
조항
 제25조 <삭제 2016.8.30>
조항
 제26조 <삭제 2016.8.30>
조항
 제27조(직위해제와 해임)
① 교원의 직위해제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법인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항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됨을 이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조항
 제28조 <삭제 2016.8.30>
조항
 제28조의2(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6.8.30>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보조할 때
4.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학과ㆍ전공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항
 제29조(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하며, 정년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에 퇴직한다. 다만, 학교장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정년의 효력은 임용기간에 우선한다.
조항
 제30조(대우전임교원)
삭제
조항
 제31조(징계의 사유와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999.9.3>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1999.9.3>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1999.9.3>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1999.9.3>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1999.9.3>
조항
 제32조(연구교원)
삭제
조항
 제33조(산학협력중점교원)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이라 함은 산업체 경력자(산업협력중점지정형 교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서 본교에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및 취업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일반전임교원의 실적뿐 아니라 산학협력실적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 전임교원을 말한다.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에는 산학협력중점지정형교원과 산학협력중점채용형교원을 둘 수 있으며, 산학협력중점지정형교원의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③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 또는 지정방식, 업적평가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28]
조항
 제34조(준용)
교원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6.28]
부 칙
1. 이 규정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2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대우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임용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1조 제2호 내지 제3호, 제12조 제2호의 시행은 1993년 9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7년 10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9년 9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9년 11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0년 6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1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1년 10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1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11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재직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 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하며,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이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교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 수 : 정년까지
2. 부교수 : 6년
3. 조교수 : 3년
4. 전임강사 : 2년
부 칙
1. 이 규정은 2005년 4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1항, 제15조 제2항 개정, 제14조의 제2항 삭제)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개정)
부 칙 <2012.6.28.>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항, 제3조,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6조, 제8조 제1항 및 제33조 개정, 제8조의2 제 3항, 제9조 제8항, 제14조 제3항 및 제34조 신설)
2.(승진임용되지 못한 교원의 재임용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이 종전 내규에 따른 재임용 기준 충족시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하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그 재임용기간 만료 후 적용한다. <삭제 2014.2.18.>
3.(승진임용되지 못한 교원의 승급 유보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 제3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되지 못하였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3.8.12.>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2.18.>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승진임용되지 못한 교원의 재임용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삭제) 제9조 제8항의 삭제에 의하여 2012년 7월 22일 시행(2012년6월28일 신설) 부칙 제2호는 삭제한다.
부 칙 <2015.1.30.>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8조의2 제4항 신설)
부 칙 <2016.8.30.>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4.>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