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관리규정
2006. 11. 13 제정 2007. 4. 16 개정
2008. 12. 26 개정 2009. 2. 9 개정
2010. 9. 14 개정 2012. 9. 11 개정
2013. 7. 24 개정 2017. 4. 12 개정
2017. 12. 13 개정 2019. 10. 2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처리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9.11>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ㆍ연구실험실ㆍ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4.12>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총장을 말한다.<개정 2017.4.12>
3. "연구실 책임자"라 함은 연구실 단위에서 해당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교원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4.12>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9.11., 2017.4.12.>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7.4.12>
6.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개정 2017.4.12>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관련 분야 유자격자 등이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 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7.4.12>
8.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 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개정 2017.4.12.>
9. "연구실사고"라 함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4.12>
10. "중대 연구실사고"라 함은 연구실사고 중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신설 2017.4.12., 개정 2019.10.2>
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신설 2019.10.2>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신설 2019.10.2>
다.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신설 2019.10.2>
라.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신설 2019.10.2>
11. "유해인자"라 함은 화학적ㆍ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수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신설 2017.4.12>
1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4.12>
조항
 제 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연구활동종사자ㆍ교직원 및 학생ㆍ당해 연구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시설, 부대장비에 적용된다.<개정 2012.9.11., 2017.4.12>
②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도 대상으로 한다.<신설 2012.9.11>
조항
 제 4조(안전업무 우선)
각 학과 및 부서의 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업무를 우선적으로 배려, 조치하여야 한다.
조항
 제 5조(조직)
① 본 대학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앙실험관리실을 주관부서로 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개정 2010.9.14, 2012.9.11>
② 각 연구실 책임자는 안전업무를 총괄하며, 연구활동종사자의 전반을 지휘ㆍ감독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9.11., 2017.4.12>
조항
 제 6조(연구주체의 장 역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ㆍ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해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연구실 책임자 지정
2.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기 위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3. 연구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연구실 비치 및 준수
4.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점검의 실시
6.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인자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한 2년에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실시
7.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의 공표
8.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그 결함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개정 2019.10.2>
9.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가입과 그 가입을 위한 예산편성
10. 연구실 사고발생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및 공고<개정 2019.10.2>
11.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정보 제공,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실시<신설 2017.4.12>
12.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신설 2017.4.12>
[본조 전부 개정 2017.4.12.]
조항
 제 7조(연구실 책임자 직무)
① 연구실 책임자는 본 대학교 연구실 안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4.12>
1. 연구실의 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환경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위험 및 유해물질의 안전 보관 및 수량 관리
5. 안전과 관련되는 안전장치ㆍ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6. 사고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작성 및 보고에 관한 사항
②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의 시작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4.12>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신설 2017.4.12>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신설 2017.4.12>
3. 연구실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신설 2017.4.12.>
③ 제2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따른다.<신설 2017.4.12, 개정 2019.10.2>
조항
 제 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직무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9.14, 2012.9.11., 2017.4.12, 2019.10.2>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 1명 이상<신설 2019.10.2>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 2명 이상<신설 2019.10.2>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 3명 이상<신설 2019.10.2>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5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9.10.2>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신설 2019.10.2>
1.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신설 2019.10.2>
2. 시설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신설 2019.10.2>
3. 연구실 정기 안전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신설 2019.10.2>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19.10.2>
5. 사고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19.10.2>
6. 기타 유해위험 예방조치 및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신설 2019.10.2>
7. 실험용 위험물 저장소 및 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9.10.2>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10.2>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신설 2019.10.2>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9.10.2>
⑤ 전항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9.10.2>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신설 2019.10.2>
2. 별표5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19.10.2>
3.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19.10.2>
4.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신설 2019.10.2>
조항
 제 8조의 2(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및 실험ㆍ실습실 일일안전점검 실시
2. 위험물질 및 유해물질 취급ㆍ관리
3. 화학물질 목록 대장관리
4. 보호장구 목록 대장관리
5. 물질보건안전자료(MSDS) 게시 및 보관
6.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7.4.12.]
조항
 제 9조(연구활동종사자 직무)
연구활동종사자는 본 대학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개정 2017.4.12>
3.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 및 시설ㆍ장비의 사전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일상안전점검의 실시<개정 2017.4.12>
5. 안전과 관련되는 안전장치ㆍ보호구 지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
6. 위험 및 유해물질의 사용 수량 보고에 관한 사항
7. 위해요소 발견시 조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신설 2017.4.12>
조항
 제10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교내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9.11., 2017.4.12>
② 위원회는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중앙실험관리실장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당연직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단과대학장, 연구실 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9.2.9, 2012.9.11, 2013.7.24., 2017.4.12>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9.14., 2017.4.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중앙실험관리실 연구활동종사자로 한다.<개정 2009.2.9., 2017.4.12>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4.12>
조항
 제11조(협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7.4.12>
1.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17.4.12>
2.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7.4.12>
3. 안전검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7.4.12>
4.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안전검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신설 2017.4.12>
6. 안전사고의 처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7.4.12>
조항
 제12조(안전교육 및 훈련)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별표1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하여는 별표2에 따른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4.12>
조항
 제13조(연구실 안전점검)
연구활동종사자 중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대한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또는 해당 연구실 책임자에게 보고한다.<개정 2012.9.11., 2017.4.12>
1. 안전장비 확보 및 관리
2. 시약, 가스용기 보관, 관리
3. 전기시설 이상 여부
4. 환기시설 작동, 관리
5. 실험실 정리정돈
6. 폐액의 처리
7. 소화기 비치
조항
 제14조(정밀안전진단)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점검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의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개정 2017.4.12.>
조항
 제14조의 2(안전검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4.12, 개정 2019.10.2>
조항
 제15조(건강검진)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4.12>
조항
 제16조(보험가입)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및 상해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전 항에 따른 보상 금액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조항
 제16조의2(안전관리비 편성 및 사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안전관리비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교육훈련비, 건강검진비, 보호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안전설비 유지·보수비, 출장비, 세미나 및 회의비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③ 연구실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비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 인건비 총액의 1% 내지 2%를 안전관리비로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4.12.]
조항
 제17조(안전표식 및 소화설비)
① 유해 위험성이 있는 기술장비, 공구, 기구, 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안전의식 고취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적절한 안전표식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각 연구실에는 운영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실유형별안전관리수칙', ‘비상연락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안전표지 등을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한다.<신설 2017.4.12., 개정 2017.12.13>
③ 각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 내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및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 안내사항 등의 안전·보건 표지[별표3]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 물건 등에 부착하여 관리한다.<신설 2017.12.13.>
④ 소화설비 및 소화기는 각 연구실별로 적절히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7.4.12., 개정 2017.12.13.>
조항
 제17조의 2(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별표4]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신설 2017.12.13.>
조항
 제18조(사고발생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처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고 사례의 신속한 전파 및 119 연락
2. 화학물질 누출, 오염시에는 원인차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른 조치 실시
3. 충분한 인원 및 소화설비 등이 확보된 경우에는 주변 동료 등의 도움을 받아 초기 진압 및 응급조치 시도
4. 초기진압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 구조대 대기
5. 구조대에 상황 전달 및 대응 조치 실시
6. 연구실 책임자 등에 사고보고 및 지시에 따른 조치
[본조 신설 2017.4.12.]
조항
 제18조의 2(사고조사 및 조치)
① 사고조사는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적절한 방지대책을 적용함으로써 동종 또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고발생시 연구실 책임자는 사고발생현장을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변경 및 훼손 없이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③ 안전사고 발생시 해당 연구실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담은 사고보고서를 작성한 후, 소속 단과대학장 또는 연구소장을 경유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 장소
2. 사고 내용(취급물질, 사고 형태 등)
3. 사고의 원인
4. 사고에 대한 처리 내용(조치사항 등)
5. 피해사항(인적, 물적)
6. 동일사고에 대한 재발방치 대책
7. 참고자료(사고현장사진 등)
④ 사무처장은 사고발생 시 연구주체의 장 및 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고 위원회는 위원 및 관계자 약간 명으로 사고 대책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사고처리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전항의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 및 관계자 약간 명으로 사고 대책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사고처리를 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신설 2017.4.12>
⑥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사고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사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7.4.12>
[본조 전부 개정 2017.4.12.]
조항
 제19조(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준수사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형별 안전관리규칙을 수립하고, 안전규정과 규칙·기준을 준수한다.<개정 2017.4.12>
2. 실험복, 보안경, 안전장갑, 발을 감싼 신발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3. 유해 위험물질 취급시 반드시 연구실 책임자 입회 하에 실시한다.
4. 유해 위험장소에는 연구실 책임자의 허가 없이 출입을 금지한다.
5. 유해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일과 시간 후에 계속하여야 할 때에는 반드시 지도교수 또는 연구실 책임자와 당직자에게 알리고 2인 이상이 상주한 상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4.12>
6. 화재 등 비상시에는 즉시 실험을 중지하고 전열기 및 전등을 소등한 후 비상 구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조항
 제20조(세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조항
 제2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개정 2017.4.12>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4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1항, 제8조, 제10조 제4항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4호, 제5조, 제6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 제10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제13조 개정, 제3조 제2항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12>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3>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2>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그 대리자는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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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 개정 2019.10.2.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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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훈련 시간 및 내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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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시간 및 내용 개정 2019.10.2.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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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안전 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신설 2017. 12. 13.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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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유형별 안전수칙 신설 2017. 12. 13.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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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신설 2019.10.2.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