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규정
1970. 10. 1 제정 1985. 3. 1 개정
1988. 3. 1 개정 2002. 3. 1 개정
2003. 7. 24 개정 2004. 6. 1 개정
2004. 11. 12 개정 2009. 9. 8 개정
2010. 12. 14 개정 2012. 12. 11 전부개정
2015. 3. 18 개정 2015. 6. 10 개정
2015. 10. 21 개정 2017. 6. 14 개정
2018. 12. 12 개정 2019. 11. 6 개정
2020. 3. 4 개정 2022. 2. 16 개정
2022. 7. 1 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학부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① 대학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본 규정에 따른다.
② 국가기관 및 교외장학단체 또는 장학금을 기부한 기탁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기관에서 따로 정한 근거 또는 기탁자의 요청에 따르되, 그 근거나 요청이 없는 경우는 본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3조(사무관장)
대학교의 장학 사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장학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무는 대외홍보실장이 관장한다.<개정 2022.7.1.>
2. 예산배정에 관한 사무는 기획처장이 관장한다.
3. 장학기금의 관리와 지급에 관한 사무는 사무처장이 관장한다.
4. 장학생 선발에 관한 제반 사무는 학생·인재개발처장이 관장한다.<개정 2019.11.6>
제 2 장 장학위원회
조항
 제4조(설치)
대학교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이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학생·인재개발처장, 대학교육혁신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국제처장, 각 단과대학장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18., 2019.11.6, 2020.3.4, 2022.2.16., 2022.7.1.>
② 위원장은 학생·인재개발처장이 된다.<개정 2019.11.6.>
③ 간사는 학생지원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정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장학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학금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조항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조항
 제8조(지급대상)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선발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1.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2. 가계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매우 어려운 자
3. 품행이 방정하고 선행을 많이 하여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는 자
4. 학교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5. 국가보훈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6. 대학교 교직원 자녀
7. 교내 특정부서에 배치되어 일정시간 근로를 하는 자
8. 총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항
 제9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성적 관련 장학금은 직전 학기 최저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6.10.>
② 국가장학금의 최저 이수학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5.6.10.>
③ 장학금은 재학 학기 기준으로 8학기 이내인 자에게 지급한다. 단, 8학기 초과자에 대한 지급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6.10>
④ 휴학생의 장학금 지급 기준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6.10.>
⑤ 특정 사업 선정에 따라 선발 및 지급되는 장학금은 해당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폐지한다.<신설 2019.11.6>
조항
 제10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학생지원과로 제출하여 신청한다.
조항
 제11조(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유가 발생한 그 학기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근무성적이 나쁜 근로학생
2. 해당학기에 징계가 해지된 학생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조항
 제12조(추천 및 선발기준)
장학생 추천은 장학금 종류별로 해당기관 및 교수 등의 추천에 의하며, 선발기준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조항
 제13조(지급기간)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학기 단위로 한다.
조항
 제14조(장학금 지급방법)
① 확정된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1. 등록 전 :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 처리
2. 등록 후 : 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
②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경우, 대출 상환을 우선 처리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조항
 제15조(지급 기준액)
① 장학금은 해당 학생의 등록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등록금액 범위의 초과 지급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② 각 장학금의 지급 기준액은 시행세칙 및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16조(이중 수혜)
① 장학금은 해당 학생의 등록금액 범위 내에서 이중 수혜가 가능하다. 단, 등록금액 범위 초과 지급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② 기타 이중수혜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조항
 제17조(장학금 지급정지 및 반환)
①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7.6.14.>
1. 제적된 경우
2. 휴학한 경우. 단, 인턴십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21., 2017.6.14.>
3. 장학금 신청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경우
5. 지급 조건인 학업성적이 지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자퇴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한다.
③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장학금 오지급 또는 등록금 초과 이중지원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반환한다.<신설 2018.12.12>
조항
 제18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제11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7호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전부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1항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9조제1항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2015. 10. 21)
부 칙<2017. 6. 14.>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12.>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6.>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20. 3. 4.>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6.>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부 칙<2022. 7. 1.>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