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규정
1970. 10. 1 제정 1985. 3. 1 개정
1988. 3. 1 개정 2002. 3. 1 개정
2003. 7. 24 개정 2004. 6. 1 개정
2004. 11. 12 개정 2009. 9. 8 개정
2010. 12. 14 개정 2012. 12. 11 전부개정
2015. 3. 18 개정 2015. 6. 10 개정
2015. 10. 21 개정 2017. 6. 14 개정
2018. 12. 12 개정 2019. 11. 6 개정
2020. 3. 4 개정 2022. 2. 16 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학부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① 대학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본 규정에 따른다.
② 국가기관 및 교외장학단체 또는 장학금을 기부한 기탁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기관에서 따로 정한 근거 또는 기탁자의 요청에 따르되, 그 근거나 요청이 없는 경우는 본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3조(사무관장)
대학교의 장학 사무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장학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무는 대외협력처장이 관장한다.
2. 예산배정에 관한 사무는 기획처장이 관장한다.
3. 장학기금의 관리와 지급에 관한 사무는 사무처장이 관장한다.
4. 장학생 선발에 관한 제반 사무는 학생·인재개발처장이 관장한다.<개정 2019.11.6>
제 2 장 장학위원회
조항
 제4조(설치)
대학교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이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학생·인재개발처장, 대학교육혁신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대외협력처장, 각 단과대학장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18., 2019.11.6, 2020.3.4, 2022.2.16.>
② 위원장은 학생·인재개발처장이 된다.<개정 2019.11.6.>
③ 간사는 학생지원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기준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정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장학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학금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조항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조항
 제8조(지급대상)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선발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1.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2. 가계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매우 어려운 자
3. 품행이 방정하고 선행을 많이 하여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는 자
4. 학교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
5. 국가보훈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6. 대학교 교직원 자녀
7. 교내 특정부서에 배치되어 일정시간 근로를 하는 자
8. 총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항
 제9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성적 관련 장학금은 직전 학기 최저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6.10.>
② 국가장학금의 최저 이수학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5.6.10.>
③ 장학금은 재학 학기 기준으로 8학기 이내인 자에게 지급한다. 단, 8학기 초과자에 대한 지급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6.10>
④ 휴학생의 장학금 지급 기준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6.10.>
⑤ 특정 사업 선정에 따라 선발 및 지급되는 장학금은 해당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폐지한다.<신설 2019.11.6>
조항
 제10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학생지원과로 제출하여 신청한다.
조항
 제11조(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유가 발생한 그 학기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근무성적이 나쁜 근로학생
2. 해당학기에 징계가 해지된 학생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조항
 제12조(추천 및 선발기준)
장학생 추천은 장학금 종류별로 해당기관 및 교수 등의 추천에 의하며, 선발기준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조항
 제13조(지급기간)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학기 단위로 한다.
조항
 제14조(장학금 지급방법)
① 확정된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1. 등록 전 :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 처리
2. 등록 후 : 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
②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경우, 대출 상환을 우선 처리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조항
 제15조(지급 기준액)
① 장학금은 해당 학생의 등록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등록금액 범위의 초과 지급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② 각 장학금의 지급 기준액은 시행세칙 및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16조(이중 수혜)
① 장학금은 해당 학생의 등록금액 범위 내에서 이중 수혜가 가능하다. 단, 등록금액 범위 초과 지급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② 기타 이중수혜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조항
 제17조(장학금 지급정지 및 반환)
①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7.6.14.>
1. 제적된 경우
2. 휴학한 경우. 단, 인턴십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21., 2017.6.14.>
3. 장학금 신청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경우
5. 지급 조건인 학업성적이 지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자퇴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한다.
③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장학금 오지급 또는 등록금 초과 이중지원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반환한다.<신설 2018.12.12>
조항
 제18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제11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7호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전부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1항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9조제1항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2015. 10. 21)
부 칙<2017. 6. 14.>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12.>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6.>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20. 3. 4.>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6.>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