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대학교환유학생교류규정
1989. 5. 1 제정 1990. 6. 1 개정
1991. 7. 1 개정 1992. 9. 1 개정
1995. 3. 1 개정 1996. 9. 1 개정
1997. 9. 1 개정 2005. 9. 1 개정
2007. 4. 16 개정 2014. 4. 23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외국의 자매대학과 우의를 도모하고 국지적 편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지구력을 함양하여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야와 식견을 넓히고자 교환유학생 교류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의 선발을 위한 자격 및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대상)
신청은 2학년 이상(휴학생 포함)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선발된 학생은 유학 시 재학생이어야 한다.(2014.4.23.)
조항
 제 3조(자격)
자매대학 교환유학 희망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2014.4.23.)
1. 본 대학교 학업성적이 3.0(4.5만점) 이상인 학생
2. 매학기 평균 15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소정의 전공과목 및 교양필수과목 포함)
3. 자매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성적을 충족한 학생(2014.4.23.)
조항
 제 4조(유학기간)
자매학교의 교환유학기간은 1학기 내지 2학기로 한다.
조항
 제 5조(등록금, 기숙사 및 항공료)
① 대학교 등록금은 대학교에 납부한다.
② 자매대학 등록금은 자매대학 사정에 따라 학생이 부담한다.
③ 기숙사비는 자매대학 사정에 따라 학생이 부담한다.
④ <삭제> (2005.9.1)
⑤ 자매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할 학생에게는 등록금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조항
 제 6조(기타경비)
유학에 필요한 제반수속 및 경비, 체재시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조항
 제 7조(절차)
희망자는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보호자 연서로 대외협력처에 제출하여야 한다.(2014.4.23.)
조항
 제 8조(제출서류)
교환유학 희망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1부(2014.4.23.)
2. <삭제>(2014.4.23.)
3. <삭제>(2014.4.23.)
4. 교수 추천서 1부(2014.4.23.)
5. 성적증명서 1부(2014.4.23.)
6. 어학성적표 사본 1부 (해당자)(2014.4.23.)
7. 국문 또는 해당 언어의 학업계획서 각 1부(2014.4.23.신설)
조항
 제 9조(모집시기)
자매대학의 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한학기 전에 선발한다.
1. 봄학기 파견자 선발 : 7월 ~ 9월 중 모집공고(2014.4.23.)
2. 가을학기 파견자 선발 : 1월 ~ 3월 중 모집공고(2014.4.23.)
조항
 제10조(이수과정)
① 자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대학교에서 모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자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중 대학교에서 설강한 해당학과 전공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은 학과장 승인 후 전공학점으로 대체인정할 수 있다.(2014.4.23.)
③ 교양필수 및 교직필수과목은 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매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대학교에서 설강한 교양필수 또는 교직필수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은 대체인정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 <삭제>(2014.4.23.)
조항
 제12조(성적처리)
① 자매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해당대학에서 대학교로 통보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전항의 성적은 졸업 총취득학점에는 포함되지만 평점 및 평점평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조항
 제13조 <삭제>(2014.4.23.)
조항
 제14조(귀국)
유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즉시 귀국하여 소정기간 내에 다음학기 등록을 마쳐야 한다.
조항
 제15조(예외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을 준용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0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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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제1호) 교환학생 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