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준칙
1967. 3. 1 제정 1988. 3. 1 개정
1996. 10. 1 개정 2009. 9. 8 개정
2013. 2. 20 개정
입학 절차를 완료한 학생은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학생은 매학기 등록을 완료하는 즉시 학생증에 등록필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는 자는 수강, 시험 또는 도서관열람실 출입을 할 수 없다.
학생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사유를 명백히 하여 학생서비스센터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입학절차를 완료한 학생은 학생카드(소정양식)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족관계등록부상(본적, 성명 및 생년월일)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변경원을 즉시 교무과에 제출한다.<개정 2009.9.8>
② 삭제 <2009.9.8>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은 학생지원과 주관으로 등록이 끝난 후 실시한다. 그 목적은 대학생활을 명확하고 올바르게 인식시키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때는 빠짐없이 참석하여야 한다.
이 대학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각종 장학금의 관리는 학생지원과에서 관장한다.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의 연락주소를 소정 용지에 기재하여 방학 1주일 전까지 학생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내외를 막론하고 이 대학교 학생의 집회 및 결사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회허가원은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1주일 전까지 학생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내외에서 학생이 광고 및 인쇄물을 붙일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생지원과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붙여야 한다.
학생으로서 대외운동경기 또는 대외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은 소속대학장의 승인없이 외부단체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학생은 외부 운동경기에 단체로 응원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근신, 유기정학(30일 이내), 무기정학(30일 이상), 제적, 학과목 성적무효 등의 징계처분을 한다.
1.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무단 남용하는 자
2. 고의로 수업 및 업무를 방해하는 자
3.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하는 자
4. 학내 비품을 고의로 파손, 훼손 또는 도취하는 자
5. 대인 관계상 불미한 행동을 하는 자
6. 성품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7.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거나 학칙을 위반하는 자
8. 1월 이상 무단 결석을 한 자
9. 학교 당국의 특별한 승낙없이 고의적으로 집단 결석을 할 경우에는 그 전원을 처벌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당해 학기 및 다음 학기간에 학교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적인 자격 및 그 대상(장학금 수혜, 포상, 총학생회 임원피선 등)에서 제외된다.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학생회의 회장, 부회장 등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 기준에 의거한다.<개정 2013.02.20>
1. 총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은 본교 재학 중인 자로서 입후보 당시 4학기 이상(2학년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개정 2013.02.20>
2. 단과대학 및 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은 본교 재학 중인 자로서 입후보 당시 2학기 이상(1학년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신설 2013.02.20>
3. 전학기 평균 2.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4. 학칙에 의거 처벌받지 않은 자(전제18조, 제19조 참조)
부 칙
1. 이 준칙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의 폐지) 이 준칙 시행 전의 준칙은 본 준칙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부 칙
1. 이 준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준칙은 1996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준칙 2009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8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준칙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0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