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준칙
1967. 3. 1 제정 1988. 3. 1 개정
1996. 10. 1 개정 2009. 9. 8 개정
2013. 2. 20 개정
조항
 제 1조
입학 절차를 완료한 학생은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조항
 제 2조
학생은 매학기 등록을 완료하는 즉시 학생증에 등록필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 3조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조항
 제 4조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조항
 제 5조
학생증을 휴대하지 않는 자는 수강, 시험 또는 도서관열람실 출입을 할 수 없다.
조항
 제 6조
학생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사유를 명백히 하여 학생서비스센터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 7조
입학절차를 완료한 학생은 학생카드(소정양식)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 8조
① 가족관계등록부상(본적, 성명 및 생년월일)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변경원을 즉시 교무과에 제출한다.<개정 2009.9.8>
② 삭제 <2009.9.8>
조항
 제 9조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은 학생지원과 주관으로 등록이 끝난 후 실시한다. 그 목적은 대학생활을 명확하고 올바르게 인식시키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때는 빠짐없이 참석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
이 대학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각종 장학금의 관리는 학생지원과에서 관장한다.
조항
 제11조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의 연락주소를 소정 용지에 기재하여 방학 1주일 전까지 학생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
학내외를 막론하고 이 대학교 학생의 집회 및 결사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13조
집회허가원은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1주일 전까지 학생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4조
학내외에서 학생이 광고 및 인쇄물을 붙일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생지원과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붙여야 한다.
조항
 제15조
학생으로서 대외운동경기 또는 대외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16조
학생은 소속대학장의 승인없이 외부단체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조항
 제17조
학생은 외부 운동경기에 단체로 응원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18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근신, 유기정학(30일 이내), 무기정학(30일 이상), 제적, 학과목 성적무효 등의 징계처분을 한다.
1.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무단 남용하는 자
2. 고의로 수업 및 업무를 방해하는 자
3.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하는 자
4. 학내 비품을 고의로 파손, 훼손 또는 도취하는 자
5. 대인 관계상 불미한 행동을 하는 자
6. 성품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7.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거나 학칙을 위반하는 자
8. 1월 이상 무단 결석을 한 자
9. 학교 당국의 특별한 승낙없이 고의적으로 집단 결석을 할 경우에는 그 전원을 처벌한다.
조항
 제19조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당해 학기 및 다음 학기간에 학교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적인 자격 및 그 대상(장학금 수혜, 포상, 총학생회 임원피선 등)에서 제외된다.
조항
 제20조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학생회의 회장, 부회장 등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 기준에 의거한다.<개정 2013.02.20>
1. 총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은 본교 재학 중인 자로서 입후보 당시 4학기 이상(2학년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개정 2013.02.20>
2. 단과대학 및 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은 본교 재학 중인 자로서 입후보 당시 2학기 이상(1학년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신설 2013.02.20>
3. 전학기 평균 2.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4. 학칙에 의거 처벌받지 않은 자(전제18조, 제19조 참조)
부 칙
1. 이 준칙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의 폐지) 이 준칙 시행 전의 준칙은 본 준칙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부 칙
1. 이 준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준칙은 1996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준칙 2009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8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준칙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0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