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준칙시행세칙
1967. 3. 1 제정 1988. 3. 1 개정
2009. 9. 8 개정
조항
 제 1조
① 학생증은 휴학, 졸업, 퇴학, 제적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학생지원과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학생증은 매학기 초에 등록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진은 최근 2개월 내에 촬영한 것이라야 한다.
③ 학생증을 분실 또는 소실하였을 때에는 학생서비스센터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조항
 제 2조
① 삭제 <2009.9.8>
② 삭제 <2009.9.8>
③ 하계 및 동계 방학 중 연락주소는 학교 당국과 학생간에 연락상 필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방학 1주일 전까지 학생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조항
 제 3조
① 대학교에서의 집회 단체의 범위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친목단체에 한하며, 그 구성요원도 대학교 학생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 전항의 집회관계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소속대학장을 경유한 후 허가원을 학생지원과에 제출하여 대학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 4조
학생의 집회 또는 단체 행위가 설치 목적에 위배되고 학교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에는 이를 금지한다.
조항
 제 5조
① 학생의 집회시에는 집회 허가원을 7일 전까지 학생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성원이 1개 전공(학과)일 때에는 소속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집회시에는 집회 장소의 강의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반드시 장소를 관리하는 해당 부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 6조
대학교 내에서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가지고자 할 때에는 전조와 같다.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라 함은 외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말함)
조항
 제 7조
① 대학교 내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광고를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게시기간은 1주일 이내로 한다.)
② 대학교에 외부기관 또는 개인의 광고게시, 인쇄물 배포시에도 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 8조
학생으로서 대외 운동경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대학장을 경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 9조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는 학칙에 의하여 처벌된다.
부 칙
1. 이 세칙은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9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