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보류자의납입금등조치내규
1978. 3. 1 제정 1985. 7. 11 개정
1992. 4. 1 개정 2001. 3. 1 개정
2004. 2. 20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졸업 및 수료가 보류된 자에 대한 납입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적용의 대상)
이 내규는 졸업예정자 중 정규학기 등록을 마치고 재적학과(전공)의 전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졸업자격에 미달된 자와 계속 수학 요청에 따라 졸업사정회에서 졸업이 보류된 자에게 적용된다.
조항
 제 3조(납입금의 납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소정기간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2. 석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조항
 제 4조(졸업식 참여)
전조의 규정에 따라 후기 졸업예정인 자는 전기 졸업식에 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85년 7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92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