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졸업생선정에관한내규
1967. 5. 20 제정 1972. 3. 1 개정
1978. 3. 1 개정 1993. 6. 1 개정
1997. 6. 1 개정 2006. 7. 3 개정
2008. 2. 1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8. 24 개정 2016. 11. 9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65조의 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우수졸업생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24>
조항
 제 2조(선정)
① 우수졸업생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생처에서 선정한다.
② 우수졸업생은 재학 중 통산 학업성적이 4.0 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16.11.9>
1. <삭제 2016.11.9>
2. <삭제 2016.11.9>
③ 재학 중 학칙 등 교내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개정 2016.11.9>
[본조 전부개정 2016.8.24.]
조항
 제 3조(포상)
① 우수졸업생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졸업식에서 우수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개정 2008.2.11., 2013.2.1., 2016.8.24>
② 우수졸업생 중 통산 학업성적 평균이 가장 높은 자에게는 이사장상과 부상을 수여하고, 단대수석(단과대학별 교차선발)인 자에게는 총장상과 부상을 수여한다.<개정 2008.2.11., 2016.8.24>
③ 전항의 이사장상과 총장상의 부상은 금메달로 하고, 우수상 부상은 은메달로 한다.<개정 2008.2.11.>
④ 전 제2항의 이사장상과 총장상 대상자 선정 시 동점자 처리는 석차산정 기준에 의거한다.<신설 2016.8.24>
조항
 제 4조(우수졸업 표기)
우수졸업생의 성적표에 우수졸업에 관한 사항을 [별표1]과 같이 표기한다.<개정 2016.8.24>
부 칙
1. 이 내규는 1967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7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7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93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97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6년 7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24.>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9.>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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