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반ㆍ합반ㆍ폐강및설강에관한내규
1993. 3. 1 제정 1997. 9. 1 개정
2007. 11. 5 개정 2013. 5. 20 개정
2014. 8. 20 개정 2014. 11. 11 개정
2016. 6. 8 개정 2016. 7. 29 개정
2019. 5. 8 개정 2020. 2. 11 개정
2020. 7. 1 개정 2020. 11. 6 개정
2021. 2. 4 개정 2022. 6. 8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에 의거 효율적인 강의진행을 위한 분반, 합반, 폐강 및 설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8.20. >
조항
 제 2조(분반)
① 과목 성격별 분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8.20., 2016.6.8 >
1. 실험, 실습과목은 해당과목의 실험실(또는 실습실)의 면적, 기기 등을 고려하여 분반하되 40명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0.2.11>
2. 예체능 실기과목은 30명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9.5.8>
3. 교양외국어과목은 40명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0.2.11>
4. 세미나 및 외국어 회화과목은 20명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0.2.11>
5. 이론과목 중 교양과목은 대단위강좌로 운영하며, 120명을 기준으로 하되 강의실을 감안하여 분반한다.<개정 2020.2.11>
6. 이론과목 중 전공과목은 80명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0.2.11>
② 분반 실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08.20., 2016.6.8>
1. 이론과목은 해당교과목의 수강인원이 분반후에도 분반기준의 60% 이상일 경우 분반한다.
2. 실험, 실습, 실기, 세미나과목은 이론과목 분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강의실(실습실) 사정을 고려한다. 분반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전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반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은 해당 학기의 분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0.7.1.>
조항
 제 3조(합반)
합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8, 2020.2.11>
1. 동일과목이 타 전공(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반하여 강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인원에 따른 분반은 분반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2.11>
2. 전호에 있어서 개설학기, 학점, 시간 등이 서로 다를 경우 주 전공(학과)에서 이를 통합하여 학기 및 학점 등을 일치시켜야 한다.
3. <삭제 2016.6.8>
조항
 제 4조(폐강 및 설강)
① 교양과목 폐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2.11>
1. 20명 미만이 수강신청한 경우<신설 2020.2.11>
2. 전문영어, 제2외국어회화 과목의 경우 10명 미만이 수강신청한 때<신설 2020.2.11>
② 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교양과목은 설강한다.<신설 2020.2.11>
1. 학문의기초(전문영어 및 제2외국어회화 제외)<신설 2020.2.11, 개정 2021.2.4.>
2. Korean & Asian Studies Program 과목 중 외국인교환학생이 수강신청한 과목<신설 2020.2.11>
③ 전공과목과 교직이론과목은 10명 미만이 수강신청한 경우에는 폐강한다.<신설 2020.2.11.>
④ 전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전공과목은 설강한다.<신설 2020.2.11>
1. 수강신청 인원(전공과 학년 불문)이, 폐강시점을 기준으로 개설학과 주전공 및 제1전공 재학생 중 해당 학년 재학생수의 40퍼센트 이상인 과목. 다만, 다음번 설강 시에는 10명 이상이어야 설강할 수 있다.<신설 2020.2.11, 개정 2020.11.6., 2022.6.8.>
2. 교직 교과교육영역 과목<신설 2020.2.11>
3. 4학년 졸업실습 과목<신설 2020.2.11.>
4. 전공탐색과목<신설 2021.2.4.>
⑤ 모듈형과정 과목은 5명 미만이 수강신청한 경우에는 폐강한다.<신설 2020.2.11>
⑥ 동일명의 과목이 해당 전공(학과) 이외의 전공(학과)에서 개설되는 경우는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0.2.11>
⑦ 전 제1항, 제3항,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 실습을 진행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과목은 설강한다.<신설 2020.2.11>
⑧ 폐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설강이 필요한 경우, 개강 전까지 소속대학장을 경유한 사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시수인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0.2.11>
조항
 제 5조 <삭제 2020.2.11>
조항
 제 6조(기타)
<삭제(동조를 제5조제3항으로 이전) 2016.6.8>
부 칙
1. 이 내규는 1993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97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8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3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4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조 2항은 2015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5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2016. 6. 8.>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29.>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8.>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1.>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1.>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6.>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부 칙<2021. 2. 4.>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부 칙<2022. 6. 8.>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