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입학전형감사에관한내규
2003. 3. 1 제정 2010. 6. 1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내부 감사 업무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감사주관)
대학원 입학전형의 내부 감사업무는 대학원장이 주관한다.
조항
 제 3조(감사범위)
감사는 대학원 전ㆍ후기 입학전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조항
 제 4조(감사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연 2회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전기전형과 후기전형 입학사정전 각각 1회씩 나누어 실시한다.
③ 특별감사는 총장 또는 대학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조항
 제 5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에 의한다.
조항
 제 6조(감사위원 구성)
① 감사위원은 매학기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수 2인과 직원 2인으로 하되, 입학전형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2인의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이 지정한 교수로 한다.
③ 교수 2인은 대학원에 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과의 교수로 위촉한다.
조항
 제 7조(감사계획)
① 대학원장은 감사시행 15일 전까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감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6.1>
1. 감사일정
2. 감사방법
3. 감사위원 구성
4. 기타 감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조항
 제 8조(감사위원의 의무)
감사위원은 감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조항
 제 9조(감사결과 보고서)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 종료 후 지체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감사위원장이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인계받아 총장의 결재를 받는다.
③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6.1>
1. 감사실시기간
2. 주요감사내용
3. 시정사항
4. 건의사항
5. 기타 참고사항
6.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조항
 제10조(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합격자 입학사정 전까지 보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감사수당)
감사업무가 종료된 후 감사위원에게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3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