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장학금운용내규
2003. 7. 24 제정 2004. 11. 12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근화장학금의 수혜자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조성경위 및 운용)
① 이 장학금은 본교 학생들이 재학 중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학교발전 및 명예를 드높이게 하는데 기여하고 더불어 교내 및 대외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직원 상조회에서 출연ㆍ조성하였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가능한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장학금은 예치하여 1년 후부터 발생된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조항
 제 3조(지급대상)
본교 재학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본교의 발전 및 명예를 선양하는데 공로가 현저한 자
2. 교내 및 대외적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조항
 제 4조(장학생 선발)
장학생은 학생처에서 선발한다.
조항
 제 5조(지급기간)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한다.
조항
 제 6조(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학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처에 신청한다.
조항
 제 7조 <삭제> (2004.11.12)
조항
 제 8조(자격상실)
지급대상 조건이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조항
 제 9조(지급방법)
장학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조항
 제10조(기타)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11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