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ㆍ덕성장학회 운영에 관한 규정
2002. 3. 1 제정 2002. 9. 6 개정
2008. 3. 14 개정 2013. 4. 2 개정
2021. 6. 2 개정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봉구민을 위하여 덕성여자대학교의 재원으로 마련된 도봉ㆍ덕성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장학금의 조성경위 및 취지)
본 장학회 기금은 도봉구청이 시행한 덕성여자대학교 주변의 통학환경개선사업을 계기로 덕성여자대학교에서 관ㆍ학협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출연ㆍ조성하였으며, 도봉구에 거주하는 우수학생 및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의 학업성취 의욕을 높이고 향토애를 고취,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근본취지로 한다.
조항
 제3조(기금의 규모)
본 장학기금의 규모는 7억원 이상으로 하고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이자수입의 일부를 원금에 적립하며, 장학기금의 추가 기부자가 있을 경우에 기부자의 동의를 얻어 장학기금에 합산 관리한다.
조항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적립)
본 장학회의 기금은 안전하고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조항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지급은 덕성여자대학교 총장 명의로 한다.<개정 2021.6.2.>
조항
 제6조(지원대상)
덕성여자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서 본인 및 보호자가 도봉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2013.4.2>
1.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2.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조항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장학회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봉ㆍ덕성장학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덕성여자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3인
2. 도봉구청 공무원 중 구청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3인
3. 도봉지역의 인사 중 도봉구청장이 추천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1인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하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덕성여자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 결산, 장학금 지급대상자 결정 및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①장학금 신청 및 접수는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인재개발처에서 한다.<개정 2021.6.2.>
②제1항에 의해 접수된 신청서는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인재개발처에서 이를 총괄하며 장학생의 선정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1.6.2.>
조항
 제9조(지급기간 및 시기)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학기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시기는 매학기 초로 한다.
조항
 제10조(기타사항)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조항
 제11조(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도봉ㆍ덕성장학회자금운용에관한내규는 도봉ㆍ덕성장학회운영에관한 규정으로 변경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개정)
부 칙<2021. 6. 2.>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