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대학원입학에관한내규
2003. 7. 25 제정
조항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37조(외국인학생)의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입학정원)
외국인의 입학정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의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조항
 제 3조(정의)
이 내규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의한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조항
 제 4조(지원자격)
①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인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국내ㆍ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로서 한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2. 박사과정
국내ㆍ외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로서 한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조항
 제 5조(모집학과)
모집학과는 대학원학칙 제4조에 규정된 각 학위과정 전학과로 한다.
조항
 제 6조(모집시기)
모집시기는 대학원 입학 전형 일정에 의한다.
조항
 제 7조(제출서류)
외국인의 입학지원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 외국소재 대학(원) 출신 지원자는 출신학교 주소 필히 기재)
2. 출신대학(원) 교수 추천서(소정양식) 1부
3.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박사과정 지원자는 대학졸업증명서와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4. 대학 성적증명서 1부(박사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5. 자기소개서(자필 기재 :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어도 가능) 1부
6. 외국대학(원)의 증명서 원본은 영문 증명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공증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7. 본인 여권 사본(반드시 학교에서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8. 해외거주 사실 확인서(한국계 외국인 및 재외교포용) 1부
9. 본인 호적등본 1부(한국계 외국인인 경우) 1부
10. 본인 및 보호자(부, 모) 외국인 증명서(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경우) 각 1부
11.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국내 거주 외국인인 경우) 1부
12. 초ㆍ중ㆍ고 졸업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해당없음) 각1부
13. 재정능력 입증서류(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
-외국인 합격자는 입학허가 후 ‘표준입학허가서'발급을 위해 재정보증서(본교 소정 양식) 1부와 재정보증인의 미화 $10,000 이상 은행 등 예금잔고 증명서(1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미화 $10,000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국에 따라 $10,000 이상의 예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학경비 재정지원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 8조(전형방법)
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하되, 예술계학과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실기시험에 대한 성적반영비율은 각 학과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③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입학을 지원하고, 전형기일에 부득이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의하여 조건부로 예비 선발하고, 입국 후 구술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선발할 수 있다.
조항
 제 9조(학칙 및 제규정의 적용)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인에게도 대학원학칙 및 제규정을 적용한다.
조항
 제10조(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