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대학원입학에관한내규
2003. 7. 25 제정 2020. 7. 1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45조(외국인학생)의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
조항
 제 2조(입학정원)
외국인의 입학정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제7항에 의거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7.1.>
조항
 제 3조(정의)
이 내규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제7항에 의한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7.1.>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조항
 제 4조(지원자격)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인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개정 2020.7.1.>
국내ㆍ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로서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2. 박사과정<개정 2020.7.1.>
국내ㆍ외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로서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조항
 제 5조(모집학과)
모집학과는 대학원학칙 제4조에 규정된 각 학위과정 전학과로 한다.
조항
 제 6조(모집시기)
모집시기는 대학원 입학 전형 일정에 의한다.
조항
 제 7조(제출서류)
외국인의 입학지원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 외국소재 대학(원) 출신 지원자는 출신학교 주소 필히 기재)
2. 추천서(박사과정 지원자에 한함) 1부<개정 2020.7.1.>
3.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박사과정 지원자는 대학졸업증명서와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4. 대학 성적증명서 1부(박사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5. 자기소개서(한국어 또는 영어) 1부<개정 2020.7.1.>
6. 외국대학(원)의 증명서 원본은 영문 증명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이 아닌 경우 공증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7.1.>
7. 본인 여권 사본(반드시 학교에서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8. 해외거주 사실 확인서(한국계 외국인 및 재외교포용) 1부
9. 삭제<2020.7.1.>
10. 부·모의 국적 및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경우) 각 1부<개정 2020.7.1.>
11.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국내 거주 외국인인 경우) 1부
12. 초ㆍ중ㆍ고 졸업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해당없음) 각1부
13. 재정능력 입증서류(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 1부<개정 2020.7.1.>
14. 어학능력증명서(해당자) 1부<신설 2020.7.1.>
조항
 제 8조(전형방법)
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하되, 예술계학과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실기시험에 대한 성적반영비율은 각 학과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③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입학을 지원하고, 전형기일에 부득이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의하여 조건부로 예비 선발하고, 입국 후 구술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최종 선발할 수 있다.
조항
 제 9조(학칙 및 제규정의 적용)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인에게도 대학원학칙 및 제규정을 적용한다.
조항
 제10조(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1>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