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사회봉사단규정
2004. 3. 1 제정 2006. 7. 3 개정
2009. 9. 8 개정
조항
 제 1조(설립목적)
이 봉사단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우리대학의 창학이념을 실천하여 더 나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대학의 위상을 드높이고 새로운 대학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명칭)
이 봉사단의 명칭은 덕성사회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09.9.8>
조항
 제 3조(사업)
봉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활동 계획 수립
2. 외부 봉사기관의 사업검토, 연계, 섭외 및 관리
3. 사회봉사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4. 사회봉사활동의 평가
5. 사회봉사와 관련된 교육 및 조사연구
6. 사회봉사과목 관리
7. 기타 사회봉사 관련 사항
조항
 제 4조(조직)
봉사단에는 단장, 부단장 및 운영위원회를 두며, 교직원대와 학생대로 조직한다.<개정 2009.9.8>
조항
 제 5조(단장)
단장은 학생처장이 겸하며 봉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조항
 제 6조(부단장)
부단장은 학생부처장 또는 사회봉사과장이 겸하며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9.8>
조항
 제 7조(행정지원)
①봉사단의 일반적인 행정 업무는 사회봉사과에서 한다.<개정 2009.9.8>
②사회봉사과는 봉사단의 교육, 외부봉사기관의 섭외 및 관리,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봉사활동 추진 계획 수립 및 평가, 사회봉사과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09.9.8>
조항
 제 8조(운영위원회)
① 봉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9.8>
③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교직원대와 학생대의 대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9.8>
④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회봉사과 직원으로 한다.<개정 2009.9.8>
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봉사단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봉사단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봉사활동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봉사활동 우수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단장 또는 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1조(구성)
①교직원대는 본교(대학원 포함)에 재직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로 구성하며, 퇴직자는 단장의 승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9.9.8>
②학생대는 본교 재적생으로 구성하며, 졸업자는 단장의 승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9.9.8>
조항
 제12조(가입방법)
봉사단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개별적으로 덕성사회봉사단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활동구분)
①교직원대는 필요시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개정 2009.9.8>
② 봉사단에 가입한 학생들은 배정된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의 지도하에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조항
 제14조(봉사활동횟수 및 시간)
봉사단원은 학기 당 최소 2회 이상, 최소 10시간이상(년 20시간)의 봉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15조(국내봉사활동)
봉사단은 매학기 3회 이상 국내봉사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한다.
조항
 제16조(국외봉사활동)
봉사단은 매학기 1회씩 방학 중 해외봉사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17조(봉사기관안내)
①봉사활동기관에 대한 안내는 사회봉사과에서 하고, 선택은 봉사단원들이 스스로 선택 하도록 한다.<개정 2009.9.8>
② 봉사단원들이 스스로 선정한 봉사기관은 본 규정 제26조에 부합되는 곳에 한하며 봉사기관의 봉사승인서를 본 봉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8조(봉사활동신청)
봉사단원이 아닐지라도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봉사지원자들은 소정양식의 사회봉사활동 신청서를 본 봉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19조(봉사기관배정)
봉사기관 배정은 봉사지원자들이 신청한 기관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잉여인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봉사단에게 적당히 배분한다.
조항
 제20조(소양교육실시)
①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소양교육을 매학기 초 실시하며, 봉사단원이 필히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양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소양교육은 봉사활동 시간에 포함 시킨다.
조항
 제21조(활동보고서 제출)
① 봉사활동을 완료한 봉사자들은 1주일 이내에 소정양식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봉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지도위원)의 확인의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22조(봉사활동시간 적립)
① 봉사활동시간은 적립통장에 누적시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② 학생의 경우 적립된 봉사활동 시간을 학점인정의 기초로 삼는다.
③학점인정의 기준은 재학 중 봉사시간 400시간당 1학점을 인정 해 주며, 재학 중 최대 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인정에 필요한 봉사시간, 내용 및 지도교수(지도위원)의 확인 등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9.9.8>
조항
 제23조(결과처리 절차)
① 교원, 조교의 경우 매 학기말 결과를 취합하여 교무처로 송부한다.
② 직원의 경우 매 학기말 결과를 취합하여 사무처로 송부한다.
③ 학생의 경우 결과를 취합하여 학점취득 대상자는 교무처로 송부한다.
조항
 제24조(증명서발급)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항
 제25조(봉사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
봉사활동 우수자를 매년 선발하여 포상하며, 매학기 별 봉사활동이 뛰어난 학생 약간명을 선발하여 소정의 봉사활동 장학금을 지급한다.
조항
 제26조(봉사활동기관 선정)
봉사활동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및 비정치적인 단체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관
2. 가급적 캠퍼스와 인접한 기관
3. 업무성격상 아르바이트가 아닌 구체적인 프로그램(일, 장소, 시간 등)을 가진 기관
4. 기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기관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시의 결정한 기관
조항
 제27조(학생지도)
봉사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지도교수(지도위원) 및 담당자는 수시로 봉사기관은 방문하여 활동내용을 확인하고, 봉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제문제들에 대해 기관의 대표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조항
 제28조(단체보험 가입)
봉사단원에 대해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3항 개정)
2. (경과조치) 제22조 3항의 단서조항은 2009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