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교과과정운영에관한내규
2003. 2. 18 제정 2005. 9. 1 개정
2007. 3. 1 개정 2010. 6. 1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의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교과목 편성)
① 본 대학원의 교과목은 000001~999999의 학수번호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삭제2007.3.1>.
조항
 제 3조(최저 이수과목수)
과정별 최저 이수과목수 지정은 석ㆍ박사과정이 함께 개설되어 있는 학과에 한하며, 학과 내규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3.1, 2010.6.1>
조항
 제 4조(교과목 설정 및 담당교수 위촉)
① 학과장은 학기 개시 최소 2개월 전까지 교과목을 설정하고,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설강과목 및 담당교수 명단(소정양식)」과 「강사위촉 요청 및 위촉 동의서(소정양식)」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5.9.1>
② 시간강사는 학과장이 추천하되, 학과 소속 교수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교수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단과대학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3.1>
조항
 제 5조(교과목 변경)
설정된 교과목의 변경은 학과장이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설강과목 및 담당교수 변경 요청서(소정양식)」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5.9.1>
조항
 제 6조(개설교과목수)
각 학과에서 학기당 개설하는 교과목수는 학위과정별로 5과목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5과목을 초과하여 개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조항
 제 7조(교과목 담당교수)
① 본 대학원의 강의는 본 대학교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9.1>
② 본 대학교 전임교수가 강의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래교수가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외래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9.1>
③ 전공 성격 상 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4년제 대학 강의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할 수 있다.<개정 2005.9.1>
조항
 제 8조(담당과목수 및 학점수의 제한)
강의담당과목수 및 학점수는 한 학기당 1과목 3학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1과목을 초과하여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사전승인을 얻되, 학부과목의 폐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한 과목의 시간은 책임시수로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07.3.1, 2010.6.1>
조항
 제 9조(설강기준인원)
공통과목의 설강기준 인원은 2명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 사정에 따라 각 학과에서 그 기준을 정하여 학과 내규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3.1>
조항
 제10조(중복수강 불허)
동일 교과목을 중복하여 수강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같은 교과목을 상위과정에서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만, 필수과목이 F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3.1>
조항
 제11조(교과과정 변경)
교과과정 변경은 4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과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3.1>
조항
 제12조(강의평가)
매학기 개설강좌에 대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외래교수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해당 학과장에게 전달하여 다음 학기 강의담당교수 배정 시 참고하도록 한다.<개정 2005.9.1>
부 칙
1. 이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규정의 폐지) 현행 "교과과정운영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제3조 및 제8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