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업우수자선정내규
2005. 9. 1 제정 2010. 6. 1 개정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의 학업우수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학업우수자"라 함은 성적이 우수한 자 , 우수한 논문을 제출한 자, 학회발표 등의 연구활동이 우수한 자 및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를 말한다.
조항
 제3조(선정기준)
학업우수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적 우수자는 평점평균 3.5/4.5점 이상인 자로 한다.
2. 논문 우수자는 재학생이나 이전년도 8월 졸업자 중 우수한 논문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연구활동 우수자는 인문사회계열이나 자연계열의 경우 재학 중 국제수준의 학술지 또는 전국 규모의 전문학술지에 논문발표 실적이 있는 자로 하고, 예능계열의 경우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교내ㆍ외에서 전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성적 우수자는 평점평균 3.5/4.5점 이상인 자로 한다.
4. 공로자는 재학 중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데 공로가 큰 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항
 제4조(선정시기)
학업우수자에 대한 선정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성적 우수자 : 1학기(7월 까지), 2학기(익년 1월 까지)<개정 2010.6.1>
2. 논문 우수자 : 매년 2월 까지<개정 2010.6.1>
3. 연구활동 우수자 : 1학기(8월 까지), 2학기(익년 2월 까지)<개정 2010.6.1>
4. 공로자 : 1학기(7월 까지), 2학기(익년 2월 까지)<개정 2010.6.1>
조항
 제5조(선정절차)
학업우수자의 선정을 대학원 교학부에서 의뢰하면 각 학과장이나 지도교수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해당 학과 모든 교수의 확인을 거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0.6.1>
조항
 제6조(선정자 포상)
학업우수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논문 우수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연구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공로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조항
 제7조(제출서류)
학업우수자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 : 해당 학과 학과장(지도교수) 추천서 1부
2. 성적 우수자 : 성적증명서
3. 논문 우수자 : 학내 우수논문 선정 근거(신청서 등)
4. 연구활동 우수자 : 논문 국내ㆍ외 학회발표 실적
5. 공로자 : 국내ㆍ외 각종 대회 수상 실적
조항
 제8조(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의 1내지 4 및 제5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