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청강생규정
1997. 3. 1 제정
조항
 제 1조(목적)
현직교원과 교육관련분야 종사자들에게 학위취득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열린교육의 학습기회를 보다 폭넓게 부여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론과 실천력을 습득케 함으로서 학교교육의 개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조항
 제 2조(자격)
현직교사 또는 열린교육 관련업무 종사자
조항
 제 3조(청강과목 제한)
청강생은 한학기에 2과목 이내로 수강하여야 한다.
조항
 제 4조(수강료)
청강과목 수강료는 과목당 30만원으로 한다.
조항
 제 5조(학점불인정)
청강생이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을 인정치 아니하나, 청강생이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는 "청강이수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6호 서식] 청강이수증명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