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청강생규정
1997. 3. 1 제정
현직교원과 교육관련분야 종사자들에게 학위취득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열린교육의 학습기회를 보다 폭넓게 부여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론과 실천력을 습득케 함으로서 학교교육의 개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청강생은 한학기에 2과목 이내로 수강하여야 한다.
청강생이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을 인정치 아니하나, 청강생이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는 "청강이수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별지서식다운로드
[별지 제6호 서식] 청강이수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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