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운영내규
2017. 2. 14 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1조(목적)
이 운영내규는 덕성여자대학교 학칙 제37조, 학칙시행세칙 제12조, 교원자격검정령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교직과목)
① 교직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및 관련고시에 의거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교직과목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3조(설치학과 및 자격증 표시과목)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학과(전공) 및 자격증 표시과목은 <별표2>와 같다.
제 2 장 운영업무 및 절차
조항
 제4조(교직과정이수의 신청)
①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의 학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때는 1, 2, 3, 4학기 재학 중 공지된 기간 내에 학사인트라넷에서 교직과정 희망 신청을 하고 해당 학기에 ‘교직 인성 및 적성 검사'(이하 ‘교직 인·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교직 인·적성 검사는 평균 65점 이상이어야 한다.
조항
 제5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① 전조에 의하여 교직 인·적성 검사에서 통과한 자 중 2학년 2학기까지의 총 4학기 성적(계절학기 제외)으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교직과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 자를 대상자로 선발한다.
② 선발인원은 법령 또는 교육부에서 정한 학과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조항
 제6조(교직복수전공이수예정자의 선발)
① 교직복수전공 선발은 주전공 선발자를 대상으로 3학년 1학기 중 공지된 기간에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
② 유아교육과로의 복수전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조항
 제7조(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① 교직과목은 학칙 및 학사규정에 의한 수강신청 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여 인정한다.
조항
 제8조(이수학점)
①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별표 1>의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전공과목(교과교육영역 9학점포함)을 5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교직과정 복수전공시 전공과목(교과교육영역 9학점포함)을 5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기본이수영역)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해당 전공과목 중 자격증 표시과목에 관련된 기본이수영역에 따라 각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학업성적)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졸업 시 전공 75/100점 이상과 교직 80/100점 이상이어야 하고, 2009~2012학년도 입학자는 졸업전체 평균평점이 75/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조항
 제11조(교육실습)
①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실습 가능한 학교에 4주간 학교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② 학교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현장실습신청서'를 소정기간에 교직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현장실습 신청자는 소정의 실습 부대비용을 소정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 2(교육봉사)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교육봉사활동 2학점(6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교직 인·적성 검사 기준)
①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직 인·적성 검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② 무시험검정대상자로 지정 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졸업 전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 3 장 교원자격 검정 및 자격증 수여
조항
 제14조(자격증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에게 <별표 2>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무시험검정으로 수여한다.
1. 별표 1의 교직과정을 22학점을 이수한 자
2. 학과/전공별 ‘교직이수분야' 중 7개 영역에서 한 과목 이상(총 21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교과교육영역'3과목 9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50학점이상 이수한 자
4.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전공 75/100점, 교직 80/100점 이상인 자
5. 교직 인·적성 검사를 2회 이상 통과한 자
6. 2017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부터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수료한 자
조항
 제15조(교직사정회)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제14조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사정회를 개최한다.
조항
 제16조(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육감 소속 하에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따로 규정한다.
조항
 제17조(구비서류)
교원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4학년 2학기 공지된 기간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작성하여 교직학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7. 2. 14.>
1. (시행일) 이 운영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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