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규정
2017. 6. 14 제정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제20조(교육)의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교수·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 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2. "교육·복지" 라 함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조항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수강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조항
 제4조 (교수·학습 지원)
장애학생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학생 교수·학습 권고 안내문 발송
2. 도우미 배정
3. 교수·학습 기자재 대여
조항
 제5조 (편의시설 지원 등)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내 이동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2. 장애학생의 교내 이동을 위한 이동보조 도구의 대여
3. 장애인 편의시설의 조사 및 공개
조항
 제6조 (장애학생 등록)
제4조 및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학생은 별지1서식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
대학생활 및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 (상담 등)
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과 진로·취업을 위해 상담·지원할 수 있다.
조항
 제9조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①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의 기본 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10조 (장애학생 지원센터)
① 장애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처에 장애학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기준 작성
2. 교수·학습 지원 및 조정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장애학생 상담
4. 도우미 지원제도의 운영
5.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제공 및 개선
6.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
7. 기타 장애학생 지원 개선 업무
③ 지원센터가 설치되기 까지는 사회봉사과에서 장애학생 지원부서로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11조(변상)
제4조제3호 및 제5조제2호의 학습기자재 및 이동보조 도구를 대여 받은 장애학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기타)
이 규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7. 6. 1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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