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운영내규
2006. 3. 31 제정 2009. 4. 3 개정
조항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규정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도록의 배부)
① 발행된 도록은 다음 각호와 같이 박물관장이 선정하여 배부한다.
1. 교내배부는 법인이사, 법인감사, 교무위원, 도서관 비치용 및 박물관 업무와 관련된 교수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2. 교외배부는 타 기관에서 본 대학교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외부인사, 박물관 행사 시, 4년제 대학박물관, 국공립박물관 및 시립박물관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한다.
3. 도록을 무료로 배부할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도록 한다.
② 전항 이외의 대학교 교직원, 학생, 동창생 및 기타 외부인은 박물관에 기금을 기부하여야만 도록을 배부할 수 있다.
③ 기금 1구좌에 도록 1권을 원칙으로 하며, 기금 1구좌의 액수는 도록 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원가로 환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교내 구성원에 대해서는 기금 1구좌의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조항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박물관 제반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1. 박물관 개선사업
2. 특별 전시사업
3. 문화강좌 관련사업
4. 기타 박물관 관련 운영사업
조항
 제4조(기금의 처리)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 세입과 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처리한다.
② 기금의 입금은 "덕성여자대학교박물관" 명의 통장에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고 통장은 박물관에서 관리하며, 인장은 사무처 재무과에서 보관한다.
③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기타 수입은 원금에 편입하여 처리한다.
조항
 제5조(소장자료의 사용)
박물관 소장유물은 학술연구자료, 출판물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촬영 및 사진 사용은 공문으로 신청하며,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된 사진자료의 사용은 박물관 소장 필름이나 박물관 발행 도록을 복제ㆍ반사 분해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접 촬영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촬영 후 필름원본은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접 촬영할 경우에는 촬영계획 및 내용을 박물관과 사전에 협의하며, 박물관의 촬영지침을 따라야 한다.
2. 게재료와는 별도로 촬영에 따른 일정액의 보조자 인건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④ 출판물ㆍ영상물 제작 후 자료가 게재된 결과물은 박물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게재 또는 방영이 허가된 출판물은 방송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모든 출판물 및 영상물에 게재할 경우에는 본 박물관의 소장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조항
 제6조(소장자료의 사용료 및 게재료)
소장유물의 게재 및 촬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료 및 게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서적류
가. 도판 위주의 도록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는 경우
(1) 지정문화재 (국내) 1점당 10만원 / (국외) 1점당 200$
(2) 비지정문화재 (국내) 1점당 5만원 / (국외) 1점당 100$
나. 삽도로 사용되는 칼라 또는 흑백의 소형도판의 경우(1/4페이지 크기정도)
(1) 지정문화재 (국내) 1점당 5만원 / (국외) 1점당 100$
(2) 비지정 문화재 (국내) 1점당 3만원 / (국외) 1점당 60$
2. 판매되는 모든 인쇄물은 생산 수량 및 단가 등을 고려하여 박물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동영상의 경우 1컷당 1개월에 10만원의 게재료를 지불한다. 다만, 판매하지 않는 모든 인쇄ㆍ영상물일 경우에는 박물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박물관과 협의하여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4. 방송용 촬영일 경우에는 공영방송의 교육프로그램 또는 보도용 자료는 게재료를 받지 않으나, 특별제작 다큐멘터리 및 독립프로그램은 전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용료 및 게재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5. 박물관의 소장자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학교 교비에 입금하여 처리한다.
조항
 제 7조(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제 8조(실무이수경력)
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다음과 같은 박물관 학예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실무 이수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상설전 및 특별전의 기획 및 전시
2. 교육프로그램
3. 학술조사
4. 전시해설
부 칙
1. 이 내규는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