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규정
1978. 3. 1 제정 1985. 3. 1 개정
1994. 9. 1 개정 1998. 11. 1 개정
2000. 5. 1 개정 2010. 12. 14 개정
2011. 9. 20 개정 2018. 12. 12 개정 2022. 7. 1 개정
본 신문사는 "덕성여대신문사(영자신문사(VISTA) 포함)"(이하 ‘신문사'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8.12.12>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교내 소식을 전달하고 여론을 창달하며 교양의 증진을 도모하여 건전한 학풍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신문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2>
신문사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2.12>
1. 덕성여대신문의 발행
2. 기타 신문과 관련되는 학술 및 문화활동
신문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8.12.12>
1. 발행인
2. 운영위원회
3. 주간
4. 간사
5. 학생기자
6. (1998.11.1삭제)
신문의 발행인은 총장이 되며 신문사를 대표하고 신문의 발행업무를 통할한다.
① 운영위원은 총장의 위촉을 받아 학생·인재개발처장, 주간교수, 학생지원담당자, 간사, 편집장 등으로 한다.<개정 2018.12.12, 2022.7.1.>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편성
2. 결산의 승인
3. 규정의 개폐
4. 신문발행의 기본방침 수립
5. 기타 운영상 필요한 중요사항
주간은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보하며 발행인의 명을 받아 신문의 편집, 제작 및 운영에 관하여 간사와 기자를 지휘 감독한다.
신문사는 필요에 따라 대학교 구성원 중에서 사설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12.12>
① 간사는 주간의 명을 받아 편집 등 실무를 담당한다.
② 간사는 주간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학생기자는 편집장, 부장, 정기자, 수습기자, 명예기자로 구분하며 주간이 임명한다.
1. 편집장과 각 부장의 임기는 3학년 말까지로 한다.(개정 2010. 12. 14, 2011. 9. 20)
2. 정기자는 6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자로 한다.
3. 수습기자는 1학년 재학생 중 별도의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단, 신문제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2학년 재학생도 선발할 수 있다.
4. 명예기자는 필요한 경우 퇴임한 학생기자 출신 재학생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학생기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 기준은 대학교 장학금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12]
부 칙
1. 이 규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 1호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 1호 개정)
부 칙<2018. 12. 12>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1>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