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규정
1978. 3. 1 제정 1985. 3. 1 개정
1994. 9. 1 개정 1998. 11. 1 개정
2000. 5. 1 개정 2010. 12. 14 개정
2011. 9. 20 개정 2018. 12. 12 개정
2022. 7. 1 개정 2024. 4. 23 폐지
조항
 제 1조(명칭)
본 신문사는 "덕성여대신문사(영자신문사(VISTA) 포함)"(이하 ‘신문사'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8.12.12>
조항
 제 2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교내 소식을 전달하고 여론을 창달하며 교양의 증진을 도모하여 건전한 학풍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신문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2>
조항
 제 3조(업무)
신문사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2.12>
1. 덕성여대신문의 발행
2. 기타 신문과 관련되는 학술 및 문화활동
조항
 제 4조(조직)
신문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8.12.12>
1. 발행인
2. 운영위원회
3. 주간
4. 간사
5. 학생기자
6. (1998.11.1삭제)
조항
 제 5조(발행인)
신문의 발행인은 총장이 되며 신문사를 대표하고 신문의 발행업무를 통할한다.
조항
 제 6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은 총장의 위촉을 받아 학생·인재개발처장, 주간교수, 학생지원담당자, 간사, 편집장 등으로 한다.<개정 2018.12.12, 2022.7.1.>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편성
2. 결산의 승인
3. 규정의 개폐
4. 신문발행의 기본방침 수립
5. 기타 운영상 필요한 중요사항
조항
 제 7조(주간)
주간은 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보하며 발행인의 명을 받아 신문의 편집, 제작 및 운영에 관하여 간사와 기자를 지휘 감독한다.
조항
 제 8조(사설위원)
신문사는 필요에 따라 대학교 구성원 중에서 사설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12.12>
조항
 제 9조(간사)
① 간사는 주간의 명을 받아 편집 등 실무를 담당한다.
② 간사는 주간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조항
 제10조(학생기자)
학생기자는 편집장, 부장, 정기자, 수습기자, 명예기자로 구분하며 주간이 임명한다.
1. 편집장과 각 부장의 임기는 3학년 말까지로 한다.(개정 2010. 12. 14, 2011. 9. 20)
2. 정기자는 6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자로 한다.
3. 수습기자는 1학년 재학생 중 별도의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단, 신문제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2학년 재학생도 선발할 수 있다.
4. 명예기자는 필요한 경우 퇴임한 학생기자 출신 재학생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장학금)
학생기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 기준은 대학교 장학금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12]
부 칙
1. 이 규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 1호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 1호 개정)
부 칙<2018. 12. 12>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1>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4. 23>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23일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