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1994. 8. 1 제정 1997. 3. 1 개정
2004. 3. 1 개정 2006. 11. 13 개정
2008. 12. 26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부설연구소 또는 센터(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의 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구분)
① 대학교는 다음 각호의 연구소를 둔다.
1. 대학교에 부설되는 연구소
2. 대학에 부설되는 연구소
3. 산학협력단에 부설되는 연구소
조항
 제 3조(설치)
① 연구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 연구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후 총장이 설치한다.
1. 대학교 부설연구소는 관련 처장이 신청한다.
2. 대학 부설연구소는 해당분야의 전임교원 3인 이상의 공동 발의로 해당 대학장이 신청한다.
3.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는 해당분야의 전임교원 3인 이상의 공동 발의로 신청한다.
② 전항에 따라 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③ 연구소 설치 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설치 사유서
2. 연구소 조직표
3. 연구소 규정 또는 운영내규
4. 사업계획서
5. 예산 관계 서류 등
④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공간은 외부과제 수주 후 배정하고, 외부과제 연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간을 반납하거나 소정의 공간사용료를 납부한다.
조항
 제 4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필요에 따라 연구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따로 임명한다.
②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교수 및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연구교수와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고 그 자격은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 5조(임원)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장은 총장이 따로 임명하고, 부소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소장과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08.12.26)
④ 연구소장은 해당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업무를 통괄한다.
⑤ 연구소에는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두되, 총장이 임명한다.
⑥ 연구소에는 분과위원회와 책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책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⑦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연구소 내의 조직은 각 연구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조항
 제 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항
 제 7조(연구소심의위원회)
① 연구소의 설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및 총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조교수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설치 및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운영 및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소에 관한 제반 사항
조항
 제 8조(보고 및 평가)
연구소장은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연구소심의위원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운영 보고서(학년도간 연구비 수혜사항 및 연구활동 실적) 및 결산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전년도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인정기준을 따로 정하여 매년마다 기준에 따라 연구소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연구소의 존속여부를 심의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연구 업무의 시정 보완을 지시하고 연구업적 평가를 연구보조비 책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정기적인 평가 결과는 A, B, C, D, E등급으로 구분하여 1회 D등급 이하로 평가된 연구소는 경고조치하며, 2회 연속 D등급 이하로 평가된 연구소 및 총 3회 이상 D등급 이하로 평가된 연구소는 자동으로 폐쇄한다.
조항
 제 9조(재정)
① 각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각 연구소의 경비는 학술 용역 사업 수입금,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대학교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대학교는 각 연구소 또는 연구원이 외부로부터 수혜하는 연구비 중에서 일정율의 연구간접 경비를 징수한다.
④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연구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10조(해산)
① 연구소의 연구활동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연구소를 통ㆍ폐합 또는 해산할 수 있다.
② 연구소가 자진 해산을 하고자 할 시에는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해산신고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통ㆍ폐합이나 해산 조치된 연구소는 해산일로부터 2년간 유사한 연구소의 설립 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④ 연구소가 해산되었을 시는 당해 연구소의 모든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
조항
 제11조(세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기존 연구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연구소는 1994년 8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연구소에 통폐합하거나 해산된다.
3. (유사 연구기관 등에 준용) 연구소의 형태에 준하는 유사 연구기관은 그 목적에 따라 위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운영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