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연구소규정
1995. 2. 2 제정 2012. 11. 13 개정
2019. 12. 23 개정 2023. 5. 4 개정
2023. 10. 11 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조(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부설 인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글로벌융합대학 내에 둔다.<개정 2023.5.4.>
조항
 제 2조(목적)
연구소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타 학문 분야와의 융합연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3>
조항
 제 3조(사업)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예시된 사업을 수행한다.
1. 인문과학 각 분야별 단독연구 및 학문간 공동연구 과제 개발<개정 2019.12.23>
2.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위탁 과제의 연구, 번역 및 저술<개정 2019.12.23>
3. 학술 강연회, 연구발표회 및 공개강좌의 개최
4. 학술지 발간, 단행본 기획 및 출판<신설 2019.12.23>
5. 연구자료 수집 및 자료집 발간<개정 2019.12.23>
6. 해외 학계와의 학술 교류를 통한 연구 활동의 국제화<개정 2019.12.23>
7. 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신설 2019.12.23>
조항
 제 4조(조직)
삭제<2023.5.4.>
제 2 장 구 성
조항
 제 5조(임원 및 소원)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 및 소원을 둘 수 있다.
1. 소장 : 1명
2. 감사 : 1명
3. 연구교수 : 약간 명
4. 객원연구원 : 약간 명
5. 연구보조원 : 약간 명
6. 조교 : 약간 명
[전문개정 2019.12.23]
조항
 제5조의2(소장)
① 소장은 글로벌융합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5.4.>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9.12.23]
조항
 제 7조(부소장)
삭제<2023.5.4.>
조항
 제 8조(센터장 및 연구원)
삭제<2023.5.4.>
조항
 제 9조(감사)
① 감사는 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5.4.>
②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감사를 담당한다.
조항
 제10조(연구교수 및 객원연구원)
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연구교수 및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교수와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2012. 11.13>
③ 연구교수와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의 연구원과 공동으로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11조(연구보조원)
① 연구보조원은 관련전공(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연구원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을 도와 연구활동에 종사한다.
③ 연구보조원의 보수와 임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2조(조교)
소장은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19.12.23>
제 3 장 위원회<개정 2019.12.23>
조항
 제13조(운영위원회 등)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연구위원회
3. 편집위원회
[전문개정 2019.12.23]
조항
 제14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12.23>
1. 연구소의 기본 사업 계획<신설 2019.12.23>
2. 연구소의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신설 2019.12.23>
3.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신설 2019.12.23>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9.12.23>
② 연구위원회는 인문학 포럼 개최, 학술대회 개최, 연구과제 개발, 연구소 업적 관리, 인문학의 국제화 등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신설 2019.12.23>
③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인문과학연구>>의 발간, 단행본 또는 학술총서의 기획 및 출판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신설 2019.12.23>
조항
 제14조의2(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감사 및 글로벌융합대학 각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5.4., 2023.10.11.>
② 연구위원회와 편집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글로벌융합대학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 안배와 학술적 연구업적을 고려하여 외부의 우수한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5.4.>
③ 각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④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9.12.23]
조항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9.12.2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9.12.23>
제 4 장 재 정
조항
 제16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대학교의 보조금
2.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및 찬조금
3. 기타의 수입금
조항
 제17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조항
 제18조(연구관리비)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연구비 및 찬조금의 일정비율을 연구소의 운영 관리비로 갹출한다.
조항
 제19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20조(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대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 제2항 개정)
부 칙<2019.12.23.>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5.4.>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11.>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