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연구소규정
1995. 2. 2 제정 2012. 9. 11 개정
2012. 11. 13 개정 2023. 5. 4 개정
제 1 장 총 칙
조항
 제 1조(명칭 및 위치)
이 연구소는 덕성여자대학교 부설 자연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덕성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이하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개정 2023.5.4.>
조항
 제 2조(목적)
연구소는 자연과학의 기초 및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자연과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조(사업)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연과학의 기초 및 응용분야의 자체 연구, 개발 및 조사 분석
2.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위탁 과제의 연구, 개발 및 조사 분석
3. 학술 강연회, 연구 발표회 및 공개강좌의 개최
4. 자연과학연구소 논문집 발간<개정 2012.9.11>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신설 2012.9.11>
조항
 제4조(조직)
연구소에 수학연구실, 화학연구실, 바이오공학연구실, 디지털소프트웨어공학연구실, 정보통계학연구실, 식품영양학연구실 및 생활체육연구실을 두며 필요시 확장할 수 있다.<개정 2012.9.11, 2023.5.4.>
제 2 장 구 성
조항
 제 5조(임원 및 소원)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 및 소원을 둘 수 있다.
1. 소장 : 1명
2. 연구원 : 약간명
3. 객원연구원 : 약간명
4. 연구교수 : 약간명
5. 연구보조원 : 약간명
6. 감사 : 1인
7. 조교 : 약간명<개정 2023.5.4.>
조항
 제 6조(소장)
① 소장은 대학교 과학기술대학장이 겸임한다.<개정 2023.5.4.>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조항
 제 7조(부소장)
삭제<2023.5.4.>
조항
 제 8조(연구실장 및 연구원)
① 연구원은 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실장은 소속 전공주임교수(학과장, 학부장)가 겸임한다.<개정 2023.5.4.>
② 연구실장은 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소관 분야의 연구 업무를 통괄하며 연구원은 이를 보좌한다.
조항
 제 9조(감사)
① 감사는 대학교 과학기술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5.4.>
②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감사를 담당한다.
조항
 제10조(연구교수 및 객원연구원)
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연구교수 및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교수와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11.13>
③ 연구교수와 객원연구원은 연구소의 연구원과 공동으로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제11조(연구보조원)
① 연구보조원은 관련전공(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연구원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을 도와 연구활동에 종사한다.
③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소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2조(조교)
소장은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23.5.4.>
[제목개정 2023.5.4.]
제 3 장 운영위원회
조항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 연구실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5.4.>
③ 위원회는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자연과학연구소 논문집편집위원회를 겸한다.<신설 2012.9.11>
조항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사업 계획
2. 연구소의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3.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조항
 제15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 4 장 재 정
조항
 제16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대학교의 보조금
2.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연구비 및 찬조금
3. 기타의 수입금
조항
 제17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조항
 제18조(연구관리비)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연구비 및 찬조금의 일정비율을 연구소의 운영관리비로 각출한다.
조항
 제19조(해산)
연구소의 해산은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20조(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대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4호 및 제4조 개정, 제3조 제5호, 제7조 제3항 및 제13조 제4항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 제2항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