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연구소규정
1994. 9. 1 제정 2008. 12. 26 개정
조항
 제 1조(명칭)
이 연구소는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부설 약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조항
 제 2조(소재지)
연구소는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내에 둔다.
조항
 제 3조(목적)
약품자원을 조사, 연구하여 의약품을 창제 개발하는 연구를 통해 약학발전 및 산학협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4조(연구)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를 한다.
1. 의약품의 합성과 신약개발에 관한 연구
2. 천연의약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
3. 생리활성 및 약효시험에 관한 연구
4. 약제기술의 발전에 관한 연구
5. 안전성 시험 및 관련연구
6.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에 관한 연구
조항
 제 5조(사업)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약학기술 및 자원개발 연구사업
2. 연구 및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뢰자가 부담하는 의뢰에 의한 연구사업. 연구 및 조사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연구 및 조사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원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이를 위촉 수행케 한다.
3. 연구출판물의 간행
4.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조항
 제 6조(구성)
연구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 1명
2. 부소장 : 1명
3. 감사 : 1명
4. 행정기획실장 : 1명
5. 연구원(전임연구원, 연구교수 및 외래연구원) : 약간명
6. 연구보조원 : 약간명
조항
 제7조(직무)
연구소의 임원 및 소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2008.12.26)
1. 소장은 대학교 약학대학 학장이 겸임하고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기획 관장한다.(2008.12.26)
2. 부소장은 약학대학 교학부장이 겸임하고 소장을 보좌하고 연구소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소장 부재시 소장 업무를 대행한다.(2008.12.26)
3. 공동연구의 경우 소장은 책임연구원을 위촉한다.
4. 전임연구원은 대학교 약학전공 전임교수는 당연직 연구원이 되며 소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연구활동에 참여한다.
5. 연구교수 및 외래연구원: 대학교 약학전공 전임교원 이외의 외부 인사로 이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6. 연구보조원은 관련전공(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연구원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7. 행정기획실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연구소의 일반업무를 담당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조항
 제 8조(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운영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장 및 전임연구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연구소 내에 두며, 소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회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조항
 제 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소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
2. 연구 사업 계획 사항
3. 연구소의 예산 심의 및 결산의 승인
4. 연구소 규정의 개정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10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1. 대학교 지원기금
2.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및 찬조금
3. 기타의 수입금
조항
 제11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
조항
 제12조(재산의 귀속)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에는 그 재산은 대학교에 귀속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