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연구소운영세칙
1995. 2. 2 제정 2012. 11. 13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부설 약학연구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연구실의 구성)
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실을 둔다.
1. 합성자원연구실
2. 천연자원연구실
3. 생리활성연구실
4. 안전성연구실
5. 제제연구실
6. 생명약학연구실
조항
 제 3조(부서별 기능)
각 연구실은 이 연구소의 연구,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1. 합성자원연구실은 신약창제를 위한 신물질의 합성을 위시한 생체활성물질의 합성ㆍ연구, 이미 활용되고 있는 물질 중의 신소재의 연구개발 등 의약자원합성분야의 연구사업을 담당한다.
2. 천연자원연구실은 천연자원의 조사, 유용성분의 분리, 의약자원의 연구창출 등 의약자원의 개발과 한약ㆍ전통약물 등의 과학적 추구 등 신소재에 대한 개발ㆍ연구 사업을 담당한다.
3. 생리활성연구실은 의약자원성 물질의 신소재와 이미 활용되고 있는 물질이 생체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생리활성적 측면에서의 연구ㆍ사업을 한다.
4. 안전성연구실은 의약자원성 물질에 대한 유효성ㆍ안전성에 관한 연구ㆍ사업을 담당한다.
5. 제제연구실은 신소재에 의한 자원의 약제화와, 실용제품화에 있어서의 제약기술의 개발을 위시하여 이미 활용되고 있는 약물자원의 제제화 기술 개발로 보다 유효성, 안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ㆍ사업을 담당한다.
6. 생명약학연구실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recombinant DNA technology)을 이용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제로서의 신의약품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ㆍ사업을 담당한다.
조항
 제 4조(연구실의 직무)
각 연구실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장, 연구원(전임연구원, 연구교수 및 외래연구원) 및 서무담당자를 둘 수 있다.
1. 연구실장은 연구실의 연구ㆍ사업 전반을 관장 수행한다.
2. 연구위원은 각 분야별 연구ㆍ사업에 임하며, 필요에 따라 연구실장에게 연구ㆍ사업 업무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3. 서무담당은 연구실장의 업무를 도와 부별 연구ㆍ사업의 계획 및 진행 등에 관한 일반 업무를 담당한다.
조항
 제 5조(구성원의 임용)
각 연구실의 구성원의 임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2. 전임연구원은 대학교 약학전공(학과) 전임교수 중에서 해당부서의 연구실장의 제청으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다만, 연구위원은 필요에 따라 두 개 분야의 위원직을 겸임할 수 있다.
3. 연구교수와 외래연구원은 해당분야 연구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2.11.13>
4. 필요에 따라 각 연구실별 조교 중에서 연구실장의 제청에 의하여 연구소장이 서무담당을 임명할 수 있다.
5. 감사는 대학교 약학전공(학과) 전임교수 중 1인을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조항
 제 6조(편집위원회)
① 연구소에 학술지 등 간행물의 발간 업무를 담당하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고,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하며, 편집간사는 연구소 간사가 된다.
조항
 제 7조(재무)
연구소의 연구사업으로 얻어지는 모든 연구비는 그 일부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연구원이 연구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조항
 제 8조(기타)
의뢰연구를 위한 각종 조처와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 규정에 따르는 절차에 의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3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