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자원연구소규정
2004. 4. 28 제정 2008. 12. 26 개정
2023. 5. 4 개정
조항
 제 1조(명칭 및 위치)
① 본 연구소는 덕성여자대학교가 지원하는 부설 연구소로 "식물자원연구소(영문명:Plant Resources Research Institute : PRRI)"라고 한다.(이하 "연구소"라 한다)
② 연구소는 덕성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 내에 둔다.<개정 2023.5.4.>
조항
 제 2조(목적)
본 연구소는 식물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 활용과 관련된 다각적 학제 및 국제간 연구수행을 통해 국민보건 증진 및 관련 연구의 고급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3.5.4.>
1. 정기논문집의 발간(1년에 1회 또는 필요시)<개정 2023.5.4.>
2. 식물자원에 관한 다양한 연구분야에 대한 정보교환 학술교류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3. 식물자원에 대한 공통주제로 학제간 연구
4. 정기적인 Seminar 및 Workshop을 통한 국내외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가능성 타진 및 본교 대학원생 및 교수들의 활발한 연구의욕 고취
조항
 제 4조(조직)
연구소는 제3조의 사업 추진이나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조항
 제 5조(소장)
연구소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모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2008.12.26)
조항
 제 6조(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바이오공학, 식품영양, 화학 및 약학 분야의 식물자원 활용과 관련된 분야 전공자로 한다.<개정 2023.5.4.>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2008.12.26)
조항
 제 7조(연구원)
① 각 연구팀의 책임 연구원, post-doc연구원은 식물자원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ㆍ박사과정 재학중인 자로 하고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5.4.>
② 연구원은 소장을 보좌하며, 해당 연구수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연구원의 임기는 당해 연구기간으로 하며, 연구가 종료될 때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 8조(운영위원회)
① 전문적인 연구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연구소 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바이오공학, 식품영양, 화학 및 약학 전공을 포함한 식물자원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약간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5.4.>
③ 운영위원회는 학기당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5.4.>
④ 본 위원회는 연구소의 기본사업, 예산심의, 결산승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각 연구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 기타 연구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⑤ 본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조항
 제 9조(사업보고)
소장은 매 학년도 연구소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 학년도 사업실적 보고서 및 결산서를 연구지원 부서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각종 학술연구용역사업수익금, 연구소 적립기금, 대학지원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조항
 제11조(회계 및 감사)
연구소의 회계절차와 예ㆍ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회계 관련 규정과 감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의 관련규정 및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