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리사연구소규정
2003. 5. 22 제정 2007. 7. 18 개정
2008. 12. 26 개정 2011. 4. 12 개정
2023. 10. 11 개정
제 1 장 총 칙<신설 2023.10.11.>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 부설 차미리사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
조항
 제2조(사업)
연구소는 독립운동가이며 여성교육운동가인 덕성학원 설립자 차미리사 선생의 창학정신을 발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차미리사 관련 자료 조사ㆍ수집 · 편찬 · 연구 및 교육사업
2. 여성교육 · 여성학 관련 연구 및 교육사업
3. 대학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연구 <개정 2023.10.11.>
4. 국내외 연구소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연구 개발 및 과제 연구<개정 2023.10.11.>
5. 기타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2 장 구 성<신설 2023.10.11.>
조항
 제 3조(임원)
① 연구소에는 소장 1인을 두며, 연구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10.11.>
② <삭제 2023.10.11.>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2023.10.11.>
④ 연구소장은 해당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업무를 통할한다.
⑤ 연구소에는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두되, 감사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10.11.>
제 3 장 위 원 회<신설 2023.10.11.>
조항
 제 4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0.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0.11.>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10.11.>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위촉 및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⑥ 위원회는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내 구성원 대표(직원, 학생, 동문)를 회의에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항
 제 5조(연구위원회)
① 연구소 연구과제 개발, 학술대회 개최, 연구 업적관리 등 목적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개정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② 연구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3.10.11.>
③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전임연구원 또는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고 그 자격은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 5조의2(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0.11.]
제 4 장 재 정<신설 2023.10.11.>
조항
 제6조(사업보고)
연구소장은 당해연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기획처를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사업계획)
연구소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기획처를 거쳐 총장에게 다음 사업연도 개시 최소 1월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 대학교의 지원금
2.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연구보조금 및 기부금
3. 기타의 수입금
조항
 제9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조항
 제10조(세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