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설치ㆍ운영규정
1997. 7. 19 제정 2020. 6. 3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내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적용한다. 다만, 법령, 학교법인덕성학원정관에 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는 위원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6.3.>
② 별도의 위원회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0.6.3.>
조항
 제 3조(설치)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위원회의 목적,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6.3.>
조항
 제3조의2(절차)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서장이 위원회 규정을 입안하여 기획처에 요청한다.
② 기획처장은 제출된 규정(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규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본조신설 2020.6.3.]
조항
 제 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0.6.3.>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개정 2020.6.3.>
조항
 제 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해당 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개정 2020.6.3.>
조항
 제 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달리 정하지 않는 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당연직의 사유가 해제되는 동시에 위원을 면하며, 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승계한다.<개정 2020.6.3.>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조항
 제 7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장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20.6.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개정 2020.6.3.>
조항
 제7조의2(서면결의 및 화상회의)
필요한 경우, 서면결의 또는 화상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
조항
 제 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6.3.>
②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6.3.>
조항
 제 9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해산)
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한부로 설치된 위원회가 그 활동연장에 관한 승인요청이 없는 때에는 그 목적을 완료함과 동시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3>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