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위원회규정
1976. 4. 1 제정 1978. 3. 1 개정
1985. 3. 1 개정 1991. 4. 15 개정
1997. 3. 1 개정 2000. 2. 28 개정
2001. 10. 22 개정 2004. 4. 26 개정
2006. 7. 19 개정 2007. 3. 13 개정
2008. 3. 1 개정 2008. 12. 26 개정
2010. 3. 9 개정 2013. 3. 27 개정
2013. 4. 24 개정 2015. 3. 25 개정
2017. 6. 14 개정 2020. 3. 4 개정
2022. 2. 16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학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함으로써 학교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조직)
①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특수대학원장 포함), 단과대학장, 대학교육혁신원장, 처장, 도서관장,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2008.3.1., 2010.3.9., 2013.4.24)<개정 2020.3.4, 2022.2.16.>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08.12.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육혁신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인재개발처장, 입학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연구처장, 사무처장의 직제순으로 위원장을 대리한다.(2013.3.27., 2013.4.24., 2015.3.25)<개정 2020.3.4, 2022.2.16.>
조항
 제 3조(기능)
위원회는 전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대학교의 장기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학교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전공(학과)의 증ㆍ개편 및 학생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5. 대학교의 기구 및 부속ㆍ부설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및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7. 학사행정 전반(교수초빙, 교과과정개편 등)에 관해 교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사항
8. 기타 교무에 관한 중요 사항
조항
 제 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학기 중 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7.6.14.>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조항
 제 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간사는 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2년 4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1년 10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4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타 규정에의 적용) 각 처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는 타 위원회의 경우에도 산학협력단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7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3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1항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항 개정)
부 칙<2017. 6. 14.>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4.>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6.>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