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위원회규정
1972. 3. 1 개정 1978. 3. 1 개정
1985. 3. 1 개정 1992. 4. 1 개정
1997. 7. 19 개정 1999. 6. 16 개정
2003. 2. 18 개정 2006. 7. 19 개정
2008. 2. 26 개정 2008. 12. 26 개정
2010. 3. 9 개정 2012. 6. 28 개정
2013. 4. 24 개정 2014. 12. 24 개정
2017. 2. 14 개정 2019. 5. 8 개정
2020. 3. 4 개정 2021. 8. 19 개정
2021. 11. 3 개정
조항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덕성학원정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덕성여자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8, 2019.5.8>
2. 총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및 학장 등의 보직임용을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08.2.26, 2010.3.9, 2019.5.8, 2020.3.4>
3. 연구년 교원 선정<신설 2017.2.14.>
4. 총장이 강사, 겸임교원 등을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2019.5.8>
5.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9.5.8>
6.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2.14>
② 위원회는 법인정관 제39조제4항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임면제청 동의를 할 때에는 전(全)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3.4.24>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와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조항
 제 3조(조직)
① 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에서 선출한 교수 또는 부교수와 부총장, 대학원장 및 교무처장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이를 임명한다.<개정 2008.2.26, 2012.6.28, 2013.4.24, 2021.11.3.>
② 학장 또는 처장은 대학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위원으로 선출된 후에 학장 또는 처장에 임명된 경우에는 위원직을 상실하며, 이 경우 위원을 재선출한다. 다만, 해당 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원직을 유지하며 재선출하지 않는다.<개정 2008.2.26, 2020.3.4, 2021.11.3.>
③ 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각 단과대학에서 선출하는 위원의 수는 각 단과대학의 전임교원 수를 기준으로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으로 하고,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명 단위를 1명으로 하되(소수점 이하 절사) 최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교직학부 소속 전임교원은 글로벌융합대학 소속으로 한다.<개정 2008.2.26, 2021.8.19., 2021.11.3.>
④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의해 재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2008.12.26, 2012.6.28>
조항
 제 3조의2(위원의 선출)
위원의 선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① 선거인단은 학칙 제3조의 대학교에 소속된 전임교원으로서 다음의 사항에 속하는 교원은 제외한다.<개정 2008.2.26., 2021.8.19., 2021.11.3.>
1. 특별계약교원규정에 의한 교원
2. 삭제 <2021.11.3.>
3. 삭제 <2021.11.3.>
4. 휴직·연구년·파견(교환교수 포함) 등의 기간 중에 있는 교원<개정 2021.11.3.>
5. 삭제 <2021.11.3.>
② 위원은 각 단과대학에서 선출하되 대학의 배당인원수만큼 연기명으로 투표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동수자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한다.<개정 2008.2.26, 2021.11.3.>
③ 삭제 <2003.2.18>
조항
 제 4조(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개정 2013.4.24>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위원장을 지명한다.<개정 2014.12.24>
조항
 제 5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 6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 및 특정인의 인사에 관계되는 회의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는 회의의 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조항
 제 7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조항
 제 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7년 7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내규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교원인사위원회조직에관한내규는 폐기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9년 6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조에 의한 교양교직학부 소속의 인사위원 선출은 시행일 현재 인사위원의 임기만료 후 신임 인사위원 선출시부터 적용한다.
3. (규정의 폐지) 교원인사위원회규정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7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1항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및 제3조 제4항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14>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5.8>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4>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19>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3조의2)
부 칙<2021.11.3>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