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ㆍ환경위원회규정
1997. 7. 19 제정 2007. 4. 16 개정
2008. 12. 26 개정 2017. 2. 14 개정
2018. 12. 12 개정 2020. 3. 4 개정
조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건설ㆍ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4>
조항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사무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및 장애학생지원부서 소속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7.2.14, 2020.3.4>
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며, 총장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을 학내ㆍ외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3.4>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08.12.26)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0.3.4>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3.4>
조항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2.12>
1. 대학교의 장기 종합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의 설계, 배치, 개수, 철거 등의 공사에 관한 사항
3. 대학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의 안전진단 또는 보수에 관한 사항
4. 대학교 내외의 구조물 배치에 관한 사항
5. 대학교 교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6. 대학교 교내의 각종 조경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교 내의 주요 시설 및 환경미화와 관련이 있는 사항
8. 위호와 관련된 사업별 추진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전항 각 호의 사항 심의 시 무장애 교육환경 구축을 고려하도록 한다.<신설 2018.12.12>
조항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0.3.4>
②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로 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개정 2020.3.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5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3.4>
②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명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3.4>
조항
 제5조의2(주관부서)
위원회의 주관부서는 사무처 시설과로 한다.
[본조신설 2020.3.4]
조항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3.4>
[제목개정 2020.3.4]
부 칙
1. 이 규정은 199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1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2>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4>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