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위원회규정
1997. 9. 1 제정 2006. 9. 15 개정
2007. 5. 7 개정 2008. 12. 26 개정
2017. 4. 12 개정 2020. 12. 4 폐지
조항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덕성여자대학교 대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2조(구성)
①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외협력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대외협력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08.12.26)
조항
 제 3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조항
 제 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2007.5.7)
2. 동문 및 산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국내 대학, 지역사회 및 정부 지자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교수ㆍ학생 국제학술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7.4.12>
6. <삭제 2017.4.12>
7. 기타 대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항
 제 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조항
 제 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 7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조항
 제 8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9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1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4.>
1. (시행일) 이 규정은 「지역공헌센터규정」 제정에 따라 2020년 12월 4일부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