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전위원회규정
1997. 7. 19 제정 2003. 8. 1 개정
2005. 4. 18 개정 2006. 7. 19 개정
2008. 12. 26 개정 2009. 6. 8 개정
2017. 11. 8 개정 2020. 4. 1 개정
2020. 11. 20 개정
조항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덕성여자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대학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20.4.1.>
조항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실천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조항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0.4.1.>
2.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개정 2020.4.1., 2020.11.20.>
3. 대학교의 경영전략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0.4.1., 2020.11.20.>
4. 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에 관한 사항
5. 행정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개정 2020.4.1.>
6. 부서별 발전계획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0.4.1.>
7. 기타 학교발전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본조 전부 개정 2017.11.8.]
조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 연구위원, 간사를 두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9.6.8., 2020.4.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신설 2020.4.1.>
1. 총장, 부총장
2. 보직교원 중 총장이 추천하는 7인
3. 교원대표 6인(각 단과대학에서 추천한 1인. 단, 글로벌융합대학은 2인)
4. 직원대표 2인(직원회의에서 추천)
5. 학생대표 2인(총학생회에서 추천)
6. 동문대표 2인(총동창회에서 추천)
③ 총장이 임명하는 8명 내외의 연구위원을 둔다.<신설 2020.4.1.>
④ 총장이 임명하는 과장급 행정직원으로 간사를 둔다.<신설 2020.4.1.>
⑤ 외부 저명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0.4.1.>
조항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총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부총장이 없는 경우 총장이 지명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20.4.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20.4.1.>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연구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20.4.1.>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4.1.>
조항
 제5조의2(연구위원회)
①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③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장과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0.4.1.]
조항
 제6조(임기)
① 보직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6.8., 2020.4.1>
② 보직교원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대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08.12.26, 2009.6.8>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신설 2009.6.8>
조항
 제7조 <삭제 2020.4.1.>
조항
 제8조 <삭제 2020.4.1.>
조항
 제9조 <삭제 2020.4.1.>
조항
 제10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4.1.>
조항
 제11조(행정지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한다.<개정 2009.6.8., 2020.4.1>
조항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4.1.>
②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0.4.1.>
조항
 제13조(보완)
위원회는 발전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차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0.11.20.>
[본조 신설 2017.11.8.]
[제목개정 2020.11.20.]
조항
 제14조(재정)
위원회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비 및 운영비는 교비 또는 기탁금 중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8.>
조항
 제15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1.8., 2020.4.1>
부 칙
1. 이 규정은 199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5년 4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6조, 제11조 개정)
부 칙<2017. 11. 8.>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1.>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20.>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