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발전위원회규정
2002. 9. 14 제정 2003. 2. 18 개정
2006. 7. 19 개정 2008. 12. 26 개정
조항
 제 1조(명칭)
이 위원회는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조항
 제 2조(목적)
이 위원회는 대학원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실천하기 위한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 3조(기능)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 심의한다.
1. 대학원 발전을 위한 장, 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원의 경영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전문연구위원의 연구결과에 관한 사항
4. 각종 행정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5. 장, 단기 발전계획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발전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조항
 제 4조(구성)
① 위원은 대학원장과 교학부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대학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연구위원 약간명으로 한다.
② 대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분야별 전문연구위원을 학내ㆍ외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지원을 위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위원, 학생대표, 동문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항
 제 5조(임원 등)
① 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학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전문연구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분야별로 나누어 연구하며, 연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⑤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관장하고 회무를 처리하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정리한다.
조항
 제 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전문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08.12.26)
③ <삭제>(2003.2.18)
조항
 제 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된 안건은 총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조항
 제 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대학원장, 교학부장, 기획처장 및 교무처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조항
 제 9조(재정)
위원회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비 및 운영비는 교비 또는 기탁금 중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